결재문서

'19년도 시민참여예산 지방보조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 사전예고 계획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84 결재일자 2021.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사업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이재훈 오승제 01/05 김형석 협조 '19년도 시민참여예산 지방보조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 사전예고 계획 2021. 1.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19년도 시민참여예산 지방보조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 사전예고 계획 “행정절차법 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2019년도 시민참여예산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한 보조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에 관한 사전예고를 하고자 함. ?? 추진 근거 ?「서울시 지방보조금」운영·관리 지침 -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정산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행정절차법 제 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처분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금 환수 개요 ? 모든 일반과세자는 정기적으로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 대 상 자 과세 기간 종류 신고 기간 법인사업자 01. 01. ~ 03. 31. 예정신고 04. 01. ~ 04. 25. 04. 01. ~ 06. 30. 확정신고 07. 01. ~ 07. 25. 07. 01. ~ 09. 30. 예정신고 10. 01. ~ 12. 31. 10. 01. ~ 12. 31. 확정신고 01. 01. ~ 01. 25. (다음 해) 개인사업자 01. 01. ~ 06. 30. 확정신고 07. 01. ~ 07. 25. 07. 01. ~ 12. 31. 확정신고 01. 01. ~ 01. 25. (다음 해) ?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하지 않는 경우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지출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포함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지출액을 매입세액에서 제외한 경우 등 ? 보조금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산출방법 -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액 : 총 매출세액 ? 총 매입세액 - 기 정산서류(세금계산서 등)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대조하여 환급금 산출 ?? 추진 경과 ? 2020.12.03. :「다시?세운 프로젝트」2019년도 지방보조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 계획(역사도심재생과-11792호) ? 2020.12.04. :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자료제출 요청(시→보조사업자) ?? 사전예고 등 조치계획 ? 보조금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에 관한 사전예고 안내 - 행정처분에 관한 근거, 내용 및 의견 제출기한(10일 이상) 등 - 환급금 산출내역 등 증빙자료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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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시민참여예산 지방보조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 사전예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84 생산일자 2021-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훈 (2133-7174) 관리번호 D000004164032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촉진지구개발추진 > 세운상가군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