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대문소방서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 목 92. 2020년 4/4분기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 추진 결과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시행(2019. 8. 6.) / 소급 유예기간(2022. 8. 31.까지) 나. 소방청 화재예방과-1183(2020.3.2.)호「병원급 의료기관 S/P등 소방시설 소급 추진 관리 철저 재강조 알림」 다. 市예방과-5862(2020.3.4.)호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 추진 관리 철저 재강조 알림」 2. 위와 관련 서대문소방서 관내의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 추진 현황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서대문)병원급 의료기관 S/P 등 소방시설 소급대상 현황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우재경 검사지도팀장 이보상 예방과장 01/05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129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3층 예방과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81 /전송 02-6981-5477 / / 부분공개(6)
21982801
20210928045335
본청
예방과-129
D00000416390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