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실시 안내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자 건물 대표자(소방안전관리자) 귀하 (경유) 제 목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실시 안내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점유) 하고 있는 건축물은 2020년도 사용승인 된 대상이거나, 새로이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대상으로 2021년도부터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실시 후, 점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 결과 보고서를 송파소방서 예방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대상, 점검방법·횟수 및 시기 등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실시대상 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2)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다중이용업소(단란·유흥주점,영화상영관,비디오감상실,복합영상물제공업,노래방,고시원,산후조리원,안마시술소)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 4)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5)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점검횟수 및 점검시기 1) 연 1회 이상 (특급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 2)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하고,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 실시 3)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하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점검자 1)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실시 .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강규란 검사지도팀장 안영대 예방과장 01/05 조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42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87 /전송 02-3402-1190 / kym8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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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42 생산일자 2021-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규란 (02-6981-5287) 관리번호 D000004164192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