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특정소방대상물 400개소 대표자(관계자)귀하 (경유) 제목 2021년 1월 중 작동기능점검 실시 및 점검기구 지원서비스 안내문 1.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계시는 건물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의거 1월 중 자체점검 대상이며, 점검과 관련한 작동기능점검 실시 및 점검기구 지원서비스 안내문을 발송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1) 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점검을 종료한 다음날부터 7일이내 제출, 기한초과 시 과태료 부과) 2)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 점검기구 지원 서비스 이용 방법 등 ※ 2020년 8월 14일 법개정으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물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이오니 설치여부 확인하시고 자체점검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처: 예방과 검사지도팀 작동기능점검담당(?02-6981-7525) 붙임 1. 작동기능점검 실시 및 점검기구 지원서비스 안내문 1부. 2. 소민터 운영 관련 안내문 1부. 3.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 안내문 1부. 4. 1월 안내문 발송 대상(400개소) 1부. 끝. 【자체점검결과 보고서 제출기한 안내】 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한 날은 보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보고기간 7일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보고기간의 말일이 토툐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김수화 검사지도팀장 양용규 예방과장 01/05 박성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72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2052-0177 / / 부분공개(6)
21982405
20210928045335
본청
예방과-172
D000004163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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