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검토요청에 따른 의견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공공개발기획단장 (경유)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검토요청에 따른 의견 통보 1. 공공개발기획단-12708(2021. 1. 4)호와 관련입니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검토요청에 따른 의견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에 관한 사항]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생태계보전협력금’부과대상이므로, -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인·허가 등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붙임. 작성서식1,2)에 따라 인허가 등의 내용을 우리시 생태계보전협력금 담당부서인 자연생태과로 통보 요망 붙임 : 생태계보전협력금 설명자료 및 작성서식 각 1부. 끝. 자연생태과장 주무관 강현희 생태복원팀장 홍순철 자연생태과장 01/05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92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4 /전송 (02)2133-1083 / hunny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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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자료)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제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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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서식-1) [별지 제11호서식]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 인ㆍ허가 등의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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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서식-2) 생태계보전협력금+산정명세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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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검토요청에 따른 의견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92 생산일자 2021-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현희 ((02)2133-2154) 관리번호 D00000416382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