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사업본부 공공안전관 감독자 선임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16 결재일자 2021.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오승민 이상이 01/05 기봉호 협조 운영총괄과장 나종택 한강사업본부 공공안전관 감독자 선임 계획 2021. 1.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한강사업본부 공공안전관 감독자 선임 계획 우리 본부와 안내센터에 근무하는 공공안전관 중 공석이 발생(예정)하였거나, 임기만료로 재선임이 필요한 감독자에 대하여 신규선임 또는 재선임코자 함 1 선임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31조(감독자 선정위원회) ○ 한강사업본부 청원경찰 근무지침 제29조(선임) ○ 한강사업본부 공공안전관 전보 등 기준 선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총무과-18714, ’20.12.14) □ 감독자 현황 ○ 인원수 구 분 계 대 장 반 장 조 장 비고 정 원 57 1 11 45 결 원 7 - 3 4 ’20. 12. 31. 퇴직예정자 포함 ○ 임 기 : 2년 (연임 가능, 감독자 선정위원회 의결) □ 선임대상 : 총 19명 (선임 7, 재선임 12) ○ 선 임 : 반장 3명 [이촌 1(사직서 제출), 양화 1(공석), 난지 1(퇴직)] 조장 4명 [운영총괄과 1(공석), 이촌 1(퇴직), 강서 2(공석, 퇴직)] ※ 조장이 시 고충심사에서 고충인용되어 타기관으로 전보되거나 반장에 신규선임 될 경우 조장선임 인원 추가될 수 있음 ○ 재선임 : 반장 2명 [반포, 여의도], 조장 10명[광나루 등 6개 센터] ※ 임기 2년 만료에 따른 연임 결정, 재선임 포기 · 기각 시 신규선임 인원으로 포함 2 감독자 선임계획 □ 선임기준 ○ 반 장 : 경위 우선 진급자 순으로 임명 - 반장 결원 대비 3배수를 경위 우선 진급자 순으로 후보자 확정 후 공지 - 후보자 중 희망자, 희망자가 부족한 경우 후보자 중에서 경위 우선 진급자 순으로 ‘감독자 선정위원회’에서 부적격자를 제외하여 순차적으로 선정 ▷ 부적격자 제외 : 정년 1년 미만 남은 자, 질병 등 기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감독자 선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 조 장 - 조장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희망자를 감독자로 임명 ▷ 조장 희망 시 등급 제한 없음(경위, 경사, 경장, 순경 모든 등급에서 희망 가능) - 희망자 없을 경우 반장 보직자를 제외한 경위 우선 진급자 순으로 임명하고, 인원 부족 시 경사 우선 진급자 순으로 임명 ※ 조장 임명 시, 위원회 심의 등 절차는 반장과 동일 □ 선임절차 ○ 감독자 선임계획 및 반장 후보·재선임(반장, 조장)대상자 공지 : 1. 7.(목) - 반장 결원 대비 3배수를 경위 우선 진급자 순으로 후보 확정 후 공지 ※ 경위 우선 진급일이 동일한 자가 다수일 경우, 진급일 동일한 자 모두 후보자로 포함 - 임기 2년이 만료된 재선임 대상자 공지 ○ 조장 후보 추천 및 재선임(반장, 조장) 포기서 제출 : 1. 12.(화) 까지 ① 조장 후보 추천 - 추천권한 : 누구나 추천 가능 (운영총괄과, 센터장, 공공안전관 노조, 본인, 동료 등) - 제출서류 : 감독자 후보 추천서(붙임 4) ? 부서 추천(안내센터, 노조 등) : 공문 발송 ( ‘조장 후보 참여 의사 있는 자’ 추천) ? 개인 추천(본인, 동료 등) : 인사담당(오승민 주무관)에게 이메일 송부 ② 재선임 포기서 제출 - 제출대상 : 재선임을 원치 않는 감독자 - 제출방법 : 부서(센터)에서 포기서류 공문 제출 (해당자 있을시만 공문 제출) ○ 감독자 선정위원회 개최 : 1. 14.(목)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거리두기 일환으로 서면심사 시행 ?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반장 후보자), 후보자 리더쉽, 업무수행 능력, 성실성, 조직기여도 등을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논의(유선논의 등)하여 결정 - 참여대상 : 6명 ? 위 원(4명) : 총무부장(위원장), 총무과장, 운영총괄과장, 안내센터장(5급) ? 참관인(2명) : 청경대장, 공공안전관 노조 추천 1 ○ 감독자 선정(신규선임?재선임) 결과 및 전보안 공개 : 1월 중 ※ 시 인사일정에 따라 공개일정 변경 가능 3 행정사항 □ 소속 공공안전관에게 감독자 선임 계획 안내 (운영총괄과, 안내센터) ○ 선임대상, 선임기준 및 일정 등 □ 감독자 선임 일정 준수 (운영총괄과, 안내센터 등) ○ 조장 후보 추천 및 재선임 포기서 제출 : 1. 12.(화) 까지 붙 임 : 1. 한강사업본부 공공안전관 ‘감독자 선임’ 기준 1부. 2. 반장 후보자 명단 1부. 3. 감독자 재선임 대상자 명단 1부. 4. 감독자 후보 추천서 및 재선임 포기서(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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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한강사업본부 공공안전관 감독자 선임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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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반장 후보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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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감독자 재선임 대상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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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감독자 후보 추천서 및 재선임 포기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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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사업본부 공공안전관 감독자 선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16 생산일자 2021-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민 (02-3780-0838) 관리번호 D00000416390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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