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결정결의(한국지역난방공사) 1. 운영총괄과-8324(’20.12.16.)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부과징수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규정 :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동법 시행령 제42조(점용료 등의 징수) 서울특별시 징수조례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나. 하천점용료 부과내역 납부자 결정결의 금액(원)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기간 부과금액 본세 부가세 다. 납부기한 : 2021.1.31.(금)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하천점용료 산출내역 1부. 끝. 주무관 전다솜 운영총괄과장 나종택 운영부장 01/05 송영민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130 ( ) 접수 ( ) 우 / 전화 02-3780-0822 /전송 02-3780-0803 / j5678s@seoul.go.kr / 부분공개(5)
21981625
20210928045335
본청
운영총괄과-130
D000004163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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