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번, 천준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152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7)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지역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조미리 송동욱 조남준 01/05 이정화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번, 천준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천준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 □ 요구번호 : 32 □ 요구내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관련 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결정기준 - 조례 제28조제1항제1호 보다 좀 더 구체적인 결정기준 2.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서의 층수 완화 사례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결정기준 - 제2종(7층) 세분화 계획기준(2003년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기준) ? 제1종 입지특성이나 제2종 입지특성을 보이면서 블록 내 총 건물의 90% 이상이 7층 이하의 건물로 이루어진 지역 ? 제3종 입지특성을 보이면서 블록 내 총 건물의 90% 이상이 4층 이하의 건물로 이루어진 지역 (붙임 1.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기준, 2. 세분화 작업흐름도, 3. 종세분화 방법) ※ 참고 :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고시문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구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 지정) 취지 1) 그 동안 일반주거지역은 구릉지, 양호한 주택지, 간선도로변 등 입지특성과는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관리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저층주택지내 돌출형 개발, 무분별한 고층과밀개발로 인한 도시경관?자연환경 훼손, 공공시설 부족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왔음 2)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지난 2000.7.1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시행령(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일반주거지역을 그 특성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하도록 규정하여, 법령의 지정목적에 부합하고 지역특성과 현재의 개발상태 및 개발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 지정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일반 주거 지역 소 계 9,560,000 - 9,560,000 100 일반주거지역 9,525,159 감) 9,525,159 - - 제1종일반주거지역 16,100 증) 2,690,658 2,706,758 28.3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증) 4,056,473 4,056,473 42.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증) 669,015 669,015 7.0 제3종일반주거지역 18,741 증) 2,109,013 2,127,754 22.3 (○○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변경결정 및 고시문 일부 발췌내용) 2.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에서의 층수 완화 사례 : (붙임 4)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송동욱 ☎ 2133-8328 담 당 자 조미리 작 성 일 :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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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번, 천준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52 생산일자 2021-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8328) 관리번호 D00000416375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