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직접시공의무 위반) 1. 등과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의무) 위반 혐의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확인되어 종결처리하고자 합니다. ? 대상업체 및 내용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공사명 위반혐의 검토 결과 1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의무 위반 2 붙임 : 1) 행정처분 조서 1부. 2) 처분제외 증명자료 각 1부. 끝. 주무관 김문수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김정선 안전총괄관 01/05 김권기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3층 건설혁신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4 /전송 02-768-8905 / inchongo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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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4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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