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3단계(’21~’25)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통보 및 ’21년도 내진보강대책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안전부 3단계(’21~’25)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통보 및 ’21년도 내진보강대책 제출 요청 1. 관련근거 가.「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나.「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다. 서울특별시 상황대응과-8797(2020.6.23.)호 및 9970(2020.7.15.)호 라.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3495(2020.12.28.)호 2. 행정안전부장관은「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내진설계 대상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서울특별시장, 자치구청장 등)은 동법 제16조에 근거하여「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시설의 내진보강을 추진해야 합니다. 4. 우리시는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소관부서(기관)별 ‘내진보강 대상시설물 정보’조사(2020.6.23.~2020.6.29.)를 시행하고 「행정안전부 내진보강 정보관리시스템」에 내진보강 대상시설물 정보입력 및 현행화(2020.7.15.~2020.7.20.)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5. 행정안전부에서는 「내진보강 정보관리시스템」에 우리시가 입력한‘내진보강 대상시설물’을 바탕으로 「3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 하였습니다. 6. 이에, 내진보강 대상시설물 소관부서(기관)에서는「3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소관시설의 '2021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을 작성[붙임 3(작성서식1)/붙임4(작성서식2)]하여 2021.1.1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안전부「3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21~2025)」상의 서울시 내진보강 대상시설물 현황(총 937개소) - 서울시(본청, 사업소, 산하·공공기관 등 포함) 소관시설 : 317개소 순번 관리기관 개소수 순번 관리기관 개소수 순번 관리기관 개소수 1 서울특별시 본청 138 6 서부공원녹지사업소 3 11 서울특별시의회 2 2 남부도로사업소 4 7 중랑물재생센터 1 12 소방재난본부 17 3 북부도로사업소 2 8 서울대공원 31 13 서울교통공사 91 4 서부도로사업소 1 9 서울산업진흥원 1 14 서울주택도시공사 1 5 상수도사업본부 1 10 서울시립대학교 4 15 서울시설공단 20 - 자치구 소관시설 현황 : 620개소 ※ 서초구 : 대상시설 미입력 순번 관리기관 개소수 순번 관리기관 개소수 순번 관리기관 개소수 순번 관리기관 개소수 1 강남구 27 7 구로구 29 13 마포구 44 19 영등포구 32 2 강동구 10 8 금천구 5 14 서대문구 8 20 용산구 50 3 강북구 29 9 노원구 11 15 성동구 11 21 은평구 33 4 강서구 4 10 도봉구 1 16 성북구 48 22 종로구 18 5 관악구 11 11 동대문구 49 17 송파구 23 23 중구 41 6 광진구 8 12 동작구 91 18 양천구 8 24 중랑구 29 나. 작성시 유의사항 - 3단계('21~'25)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른 '21년 보강 대상시설 우선 작성 - 기본계획 상 '22년 이후 보강 대상이나 '21년에 보강계획이 있는 시설, 기본계획 상 내진보강 대상시설 이외 관리기관 변동 등으로 추가된 시설의 경우, 시설물 목록을 추가하여 작성할 것(비고란에 특이사항을 반드시 기재) ※ 특히, 서초구의 경우 '행정안전부 내진보강 정보관리시스템'에 시설물 정보 미입력으로, 3단계('21~'25) 내진보강 대상시설 목록이 미존재, 입력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 내진보강사업(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공사)이 필요한 시설(자치구 청사, 주민센터, 보건소 등)은 반드시 추가하여 작성할 것 다. 서울시본청 및 산하·공공기관 - 도로시설물 : 도로시설과에서 자료를 취합하여 총괄 제출 ※ 교량안전과, 도로사업소(도로시설), 서울시설공단(도로시설)에서는 도로시설과로 제출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건축물, 유기시설 등은 소관부서에서 직접제출 - 그 외 시설물(건축물, 도시철도, 유기시설, 병원 등) : 소관부서에서 직접제출 라. 자치구 : 자치구 산하·공공기관의 자료를 취합하여 총괄 제출 붙임 1. 행정안전부 3단계('21~'25)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1부. 2. 행정안전부 3단계('21~'25) 내진보강 기본계획 대상시설 세부내역(서울시 대상 시설물) 1부. 3. (작성서식1) 2021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1부. 4. (작성서식2) 2021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대상 세부내역 1부. 5. (참고) 내진설계 대상시설(33종 시설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추진부서,서구1-25(재난부서) 주무관 조성철 지진안전팀장 김재영 안전지원과장 01/05 이용우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12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1980898
20210928045335
본청
안전지원과-121
D000004164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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