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위생관리 제외 보고 결 재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김민서 김남구 01/05 유명은 명에 의거 저수조 담당 업무 중 다음과 같이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건축물이 발생되어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2021.1.5. 보 고 자: 지방시설서기 김민서 ? 점검일자: 2021.1.4. ?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주 소 담 당 자 건물용도 저수조 현황 설치위치 개수 규모(㎥) 물탱크재질 지 하 1 50 FRP 옥 상 - - - ? 조사내용 ○ 현장 확인결과 직결급수 배관을 연결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급수가압펌프 및 저수조 사용하지 않음 ? 조치의견 ○ 상기 건축물은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의거, 직결급수로 수돗물을 공급함에 따라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붙임: 저수조 현장점검 사진 1부. 끝.
21980702
20210928045335
본청
시설관리과-189
D000004164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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