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북부병원 제22회 정기 운영위원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98 결재일자 2021.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신미경 권용선 윤보영 01/05 박유미 2020년도 제22회 북부병원 정기 운영위원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2021 . 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도 제22회 북부병원 정기 운영위원회 의결안에 대한 안건검토 북부병원 2020년도 제22회 정기 운영위원회 의결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승인 처리하고자 함 Ⅰ 운영위 의결안 승인처리 개요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협약서 제13조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병원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병원조직 및 기구의 신설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본사업계획 및 방침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중요재산의 취득 및 방침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3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결의 후 “시”의 승인을 받는다 처리대상 의안: (승인사항 4건) 의안번호 의 안 제 목 의결사항 승인여부 2020-3 2020-4 2020-5 2020-6 Ⅱ 종합 검토의견 의결(안)대로 승인 ○ 모두 승인함이 적절함. ○ - 2021년 사업계획(안) - 2021년 예산(안) - 제규정 개정(안) ?운영규정, 직제규정, 보수규정, 연봉제시행규정 - 2021년예산 이월 사용(안) ○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의결한 만큼 의결대로 승인처리 Ⅲ 안건별 검토 2020-3 2021년 사업계획(안) 주요내용 : 2021년 사업계획(안) ○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2021년 사업계획(안)』을 운영규정 제5조(기능)에 의거 심의하고자 함 ※ 상세내용은 상정안건(2020-3) 참조 2021년 업무추진 방향 ○ 중점추진과제 구분 사업분류 주요사업 내용 Ⅰ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운영 사업 ㆍ코로나-19 확진자 전담병원 운영 및 격리환자 치료 ㆍ감염병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ㆍ감염 예방 교육 및 ㆍ전문인력 서울시 지원 Ⅱ 지역사회 공공 의료서비스 중심 ㆍ건강돌봄네트워크 활성화 ㆍ마을이되는 병원 ㆍ무료간병인 병실 ㆍ지역사회 연계 자원봉사단 Ⅲ 양질의 의료서비스 ㆍ3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 ㆍ의료서비스 질향상 관리 ㆍ환자중심 재활치료 제공 ㆍ감염관리 시스템 강화 ㆍ전문호스피스 병동 운영 ㆍ가정형 호스피스사업 지속 Ⅳ 미래지향적 조직역량강화 ㆍ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 ㆍ교육지원 강화 ㆍ직원이 건강한 병원 Ⅴ 시민을 위한 열린병원 ㆍ시민위원회 운영 ㆍ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ㆍ고객의 의견을 반영하는 병원 ㆍ지역과 함께하는 병원홍보 검토의견 ○ 시민의 건강증진을 실현하는 최고의 공공병원으로서 건강한 지역사회 실현과 공공성 강화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예산 범위안에서 운영목표 및 주요사업 계획를 적정하게 수립하여 승인 처리함이 타당함. 수용여부 : 원안 수용 2020-4 2021년 예산(안) 주요내용 : 2021년 예산(안)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2021년 예산(안)』을 운영규정 제5조 (기능)에 의거 심의하고자 함 ○ (단위 : 백만원, %) 수 입 지 출 예산과목 2021년 2020년 증감액 증감율 (%) 예산과목 2021년 2020년 증감액 증감율 (%) ※ 비현금성 경비 제외 ※ 상세내용은 상정안건(2020-4) 참조 검토의견 ○ ○ ○ ○ ○ ○ 수용여부 : 원안 수용 2020-5 제규정 개정(안) - 운영규정, 직제규정, 보수규정, 연봉제시행규정 주요내용 : 제규정 개정(안) - 운영규정, 직제규정, 보수규정, 연봉제 시행규정 ○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2021년 제규정 제정(안)』을 운영규정 제5조(기능)에 의거 심의하고자 함 ※ 상세내용은 상정안건(2020-5) 참조 구 분 계 병원장 의료직 일반직 보건직 관리직 기능직 개정 전 225 1 17 161 26 20 개정 후 228 1 17 164 26 20 증 감 3 - - 3 - - ○ 정원표 □ 운영규정 주요골자 ○ 간호팀 간호사 2명 정원 증원 - 교육체계 강화 및 병동 간호사의 안정적 운영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1명 정원 증원 - 환자 의료정보 및 정도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정원 확보 ○ 재활의학센터 중간관리자 도입 운영 - 재활의학센터 조직관리 강화 : 수석기사 아래 선임기사 체제 운영 □ 직제규정 주요골자 ○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정원표 변경 - 간호사 정원 증원 2명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정원 증원 1명 ○ 재활의학센터 내 중간관리자를 두고 직위 부여에 따른 관계규정 개정 - 재활의학센터 내 센터장, 수석기사 이하 각 치료 단위의 선임기사를 두어 조직 운영에 대한 기반 강화에 따른 제4조(기구), 제5조(직위) 개정 □ 보수규정 주요골자 ○ 북부병원 2020년 기본급 표 개정 - 북부병원 2020년 임금·단체협약(’20.9.9)에 의거 간호·보건·관리·기능직의 기본급 및 직급급 보수표를 개정하고자 함 □ 연봉제 시행규정 주요골자 ○ 기본연봉 한계액 변경 - 2020년 임금 인상률 적용에 따른 기본연봉의 상·하한액 조정 개정사유 □ 운영규정 개정사유 ○ 간호사 인력 정원의 증원 : 2명 1) 교육전담간호사 : 간호사 1명 증원 - 신규간호사 대상 임상교육 전담, 신규간호사의 중도 이탈 방지 및 안정적인 간호인력 운영 2) 병동 간호인력 : 간호사 1명 증원 - 병동 내 간호인력을 충원하여 교대근무 간호사의 피로 감소와 안정적 간호인력 운영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정원 확보 : 1명 1)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1명 정원 확보 - 의료정보 관리의 중요성 향상으로 의무기록 관리 분야의 확대 및 강화 추세 ○ 재활의학센터 조직 체제 강화 : 재활의학센터 내 선임기사 2명 도입 1) (현행) ‘센터장 ? 수석기사 1명 체제에서 (변경) ‘센터장 ? 수석기사 1명 ? 선임기사 2명 체제로 운영 - 중간관리자(선임기사)를 두고 조직 체계 강화하고자 함 □ 직제규정 개정사유 ○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직제규정 개정 □ 보수규정 개정사유 ○ 2020년 임금·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개정 □ 연봉제 시행규정 개정사유 ○ 연봉제 적용 대상에 대한 임금 인상률 적용으로 한계액 변경 검토의견 ○ 코로나-19 감염전담병원 운영으로 교육전담 간호인력의 강화 필요 ○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영역에 대한 업무의 양적 확대 및 질적관리 강화 필요 ○ 재활특성화 병원인력의 역량강화 및 조직적으로 물리/작업/언어 치료사의 인력 구성 및 관리 체계 강화 수용여부 : 원안 수용 2020-6 2021년예산 이월 사용(안) 주요내용 : 2021년예산 이월 사용(안) ○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의 「2020년도 예산 이월사용(안)」을 운 영규정 제 5조(기능)에 의거 심의하고자 함 ○ 명시이월예산 총액 : ※ 코로나대응과 관련하여 서울시 보조금이 교부될 예정이나,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교부결정 시 이월하여 2021년 내에 집행하고자 함 ※ 상세내용은 상정안건(2020-6) 참조 □ 예산 이월사용(안)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이월액 비 고 관 항 목   검토의견 ○ 2020년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병원이 당초 계획한 사업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였음 ○ 2021년도 정상화 계획수립에 따라 2020년도 예산을 익년도로 이월 하여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유지가 필요함 수용여부 : 원안 수용 붙임: 1. 제22기 정기이사회 의결서 1부. 2. 제22기 정기이사회 상정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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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북부병원 제22회 정기 운영위원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98 생산일자 2021-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미경 관리번호 D000004163516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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