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소방시설 설치로 내 가족의 행복을!” 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부과 대상 조사 결과보고[군자동 -](1) 1. 예방과-102(2021.1.4.)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군자동 -)(1)』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 관내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한 조사(법령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소방법령 위반사항 조사결과 위 반 대 상 조 사 결 과 조사자 의 견 대상명 관계자 주민등록번호 고지서주소 / 위반주소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사전신고 없이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피움으로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함 소방기본법제19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제3조제1항 소방기본법제5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제4조제2항 별표2 과태료 부과 (20만원) 붙 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4. 출동지령서 1부. 5. 소방활동(오인) 상황보고서 1부. 6. 소방관련법령 1부. 7. 과태료 부과기준 1부. 끝. 담당자 이대영 위험물안전팀장 이종길 예방과장 01/05 김옥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19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91 /전송 02-6981-6678 / / 부분공개(5)
21980083
20210928045335
본청
예방과-119
D0000041635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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