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공무직 출산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계획

문서번호 인사과-330 결재일자 2021.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오세희 김현호 01/05 김선수 공무직 출산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계획 평가 2021. 1. 2021년 공무직 출산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계획 공무직 출산휴가 등에 따른 휴직으로 결원 발생시 기존 근무자의 업무부담 완화 및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제27조 ① 시장은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직이 4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지체없이 충원한다. ② ‘서울시’는 공무직의 장기 휴가 및 휴직 발생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하도록 한다. ??「2020년 공무직 단체협약」제28조 2 기본현황 ?? 직종별 휴직자 현황 (단위 : 명, ’20.12.31.기준) ?? 기관별 휴직자 현황 (단위 : 명, ’20.12.31.기준) 3 추진계획 ?? 대체인력 지원 내용 ○ 채용시기 : 공무직 출산휴가 또는 휴직자 발생 시(수시) ○ 채용부서 : 결원발생 부서(대체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원) ○ 지원인원 : 월평균 14명(연간 168명)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 ○ 임금수준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적용 ○ 채용절차 출산휴가등 휴직자 발생 ⇒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제출 ⇒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승인 (사용부서) (사용부서→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 채용계획 승인 통보 ⇒ 채용방침 수립 및 채용절차 진행 ⇒ 대체인력인건비 예산재배정 신청/교부 (노동정책담당관→사용부서·인사과) (사용부서) (사용부서→인사과→사용부서) 4 행정사항 ※ 기타 수당 (초과근무 수당 등)은 인사과 사전 협의 후 요청 가능 ※ ’21년 이전 근로계약체결자의 경우는 기존 근로계약상 임금기준 적용 ○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인사관리 운영, 공무직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 ?? 공무직 대체인력 채용 안내 공문 통보 : ’21년 1월중 ○ 분기별 공무직 대체인력 예산 재배정 신청 안내 등 - ’20년 대비 변경사항 중점 안내 ▶ 공무직 대체인력 채용계획 수립단계에서 인사과 사전협의 필요 : 초과 수당 등을 포함한 예산 배정 가능 여부 확인 ▶ 임금기준 단일화(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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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무직 출산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30 생산일자 2021-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세희 (02-2133-5735) 관리번호 D00000416410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직노동조합및단체지원 > 공무직관리및노사협력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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