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개정·공포 알림 (법률 제17810호)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법률 제 17810호, '20.12.29.)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대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지 아니한 어린이집ㆍ유치원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도록 함 2. 이 개정령은 '20.12.29(화)일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7810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자치구 위생부서 주무관 유현지 식생활개선팀장 배진선 식품정책과장 01/05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08 ( ) 접수 ( ) / 전화 02-2133-4741 /전송 02-768-8869 / you0403@seoul.go.kr / 대시민공개
21979203
20210928045335
본청
식품정책과-208
D000004163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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