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발생시 피난대피 계획서(2021년)

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40 결재일자 2021. 1.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원장 최승문 이무규 01/05 이광희 협조 화재발생시 피난대피 계획서(2021년) 2021. 1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 화재발생시 피난대피 계획서 수련원은 단체 및 생활연수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화재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바, 실질적인 화재발생시 피난대피 기술연마와 초기대응력 을 배양시켜 유사시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서 인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피난계획 목적 화재발생시 초기진화에 실패하였을 경우 피난통로의 확보와 신속한 피난 유도는 인명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 이에 평상시 피난계획에 따른 대피훈련을 통하여 예고없이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로부터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있음 ▣ 발화초기의 안전조치 화재가 발생하면 최초 발견자는 큰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즉시 소화기나 모래, 옥내소화전 등을 이용하여 소화작업에 임해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불 끄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연기에 질식하거나 불길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화약제는 화염이나 연기에 방사하는 것이 아니라 화원에 방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방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초기소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소방관서에 신고를 하고 대피해야 하는데 이때는 연소속도를 늦추기 위하여 반드시 출입문을 닫고 대피하여야 한다. ▣ 화재신고 요령 화재를 당하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우왕좌왕 하게 되어 신고가 지연됨에 따라 피해가 확대되는 사례가 많은데 화재를 당했을 경우에는 침착함을 잃지 말아야 하며 소화기나 물 등을 이용하여 초기소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서로 미루지 말고 즉시 소방관서에 화재신고를 해야한다. 일반 화재가 발생하면 최초발견자는 큰소리로 "불이야"를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들에게 화재사실을 알려야 한다. 소방관서에 화재신고(119)를 할 때에는 침착하게 화재발생 장소, 주소, 주요건축물 또는 목표물, 화재의 종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침착한 신고를 위해서 평소에 유사시를 예상한 마음자세와 훈련이 필요하다. ▣ 피난 유도 요령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공무원수련원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건물구조를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겁을 먹게 되어 이성을 잃고 무분별한 행위를 하게되므로 화재시에는 그 건물구조에 익숙한 사람이 적절한 피난유도를 해야한다. 건물 내부에는 두 개 이상의 피난통로를 설치하여 유사시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피난 유도시에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것보다 가급적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차분하고 침착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객실에서 화재경보가 발생시 피난계단(주, 보조계단)을 통하여 신속하게 아래층 이나 윗층으로 대피 하도록 유도하고, 피난계단을 통하여 대피 하지 못할 경우 객실내 비상 밧줄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아래층으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복도 서쪽 발코니에 완강기(2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완강기를 이용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유도하면 된다. ▣ 화재시 대피 요령 1. 문에 손을 대어본 후 만약 문밖에 연기와 화기가 없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 어깨로 문을 떠받친 다음 문쪽의 반대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숨을 멈춘 후 조심해서 비상구나 출입문을 열고 대피한다. 2. 연기속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에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낮은 자세로 엎드려 신속하게 대피하여야 한다. 3. 고층건물이나 복합, 지하상가 화재시에는 안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통로의 유도등을 따라 낮은 자세로 침착하고 질서있게 대피하여야 한다. 4. 피난시설 및 피난기구 없이 아래층으로 대피할 때는 커튼 등으로 줄을 만들어 타고 내려간다. 5. 일반 외부로 대피한 사람은 귀중품을 꺼내기 위해 절대 건물안으로 진입해서는 안된다. 6. 아랫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려야하며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7. 화염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 등을 뒤집어 쓰고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8. 고층건물 화재시 엘리베이터는 화재발생 층에서 열리거나 정전으로 멈추어 안에 갇힐 염려가 있으며 엘리베이터 통로 자체가 굴뚝 역할을 하여 질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엘리베이터를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 화재시에는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멈추게 하고 있다. 붙임 : 1. 층별 피난대피 유도자 및 화재시 피난 대피로 각 1부 2. 자위소방대 조직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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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시 피난대피 계획서(2021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공무원수련원
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40 생산일자 2021-01-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승문 (033-636-3115) 관리번호 D00000416375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수련원시설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