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주)아웃피터스 최준영 귀하 (경유) 제 목 자전거공방 시설물 원상복구 명령 및 점검일정 안내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용수익허가 기간 종료(2021.1.28.)와 관련하여 시설물 합동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2021.1.20.까지 원상복구하여 주시고, 복구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점검 실시일정을 안내 드립니다. 가. 합동점검일시 : 2020.12.28.~12.29.(2일간) 나. 점검대상 : 자전거공방 시설물(컨테이너 6동) 다. 관련근거 :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12조 1항 ~ 4항 라. 원상복구 대상 ㅇ 자체 설치 컨테이너(용품매장) 2동 철거 ㅇ 자체 설치 전등 장비(전등 및 전기설비) 수리 또는 철거 ㅇ 파손 환풍기 교체 마. 재점검 일정 : 2021.1.21.(목) 바. 유의사항 : 수허가자 소유의 재산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한강사업본부는 이를 철거·처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수허가자가 부담하여야 함(자전거공방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12조 제3항).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은경 시민활동지원과장 송경수 총무부장 01/05 기봉호 협조자 시행 시민활동지원과-28 ( ) 접수 ( ) 우 04770 서울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 전화 02-3780-0772 /전송 02-3780-0740 / pandw1@seoul.go.kr / 대시민공개
21978779
20210928045335
본청
시민활동지원과-28
D000004164169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