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하수도요금 체납 안내문 게시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상?하수도요금 체납 안내문 게시 요청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2. 에서 사용하고 계신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알려드리오니 2021년1월31일까지 체납요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시 ’2021년 2월 2일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정수처분 예고서 안내문 1부. 2. ㈜태백관리 체납 내역(’20.1. 4. 기준, 5월납기)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영란 요금관리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01/05 송종선 협조자 시행 요금과-139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 전화 02-3146-3295 /전송 02-3146-3339 / laura06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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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정수예고서(태백관리 예지팰리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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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태백관리 예지팰리스 체납내역(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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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상·하수도요금 체납 안내문 게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39 생산일자 2021-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란 (02-3146-3295) 관리번호 D000004163899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