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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시비보조금 정산기준 수립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12 결재일자 2021.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김대훈 신혜숙 01/05 권순기 협 조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시비보조금 정산기준 수립 2021. 1.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 시비보조금 정산기준 수립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등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우리 시 예산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산기준을 마련하여 시비보조금에 대한 정산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 지체, 누락 및 제출자료 부실 ○ 자치구 담당자의 보조금 정산 처리 절차 및 관련 규정 미숙지로 매년 실적 및 정산보고 지체, 누락 및 제출자료 부실로 정산 처리가 어려움 ? 잦은 보조금 발생이자 산출 누락 및 오류 발생 ○ 보조금을 최초로 교부받은 날부터 발생한 모든 이자는 반납하여야 함에도 정산보고시 발생이자 산출을 누락하거나 잘못 산출하여 보고 ? 반환금 예산 미편성 등으로 반환금 납부 지연 ○ 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연도 완료 후 차년도에 반환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최근 3년간 30% 이상 반환금 납부가 지연되고 있음 ? 보조금 정산 내역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 필요 ○ 보조금 정산 내역에 대한 이력관리 체계가 없어 담당자 변경시 업무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반환금 예산편성 누락 및 납부 지연 발생 Ⅱ 개선방향 ? 보조금 정산 지침(※붙임1) 작성 및 배포 ○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보조금 정산 절차 및 방법, 제출 서류와 작성서식 및 작성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 보조금 발생이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방법 안내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 및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이자산정 사례를 엑셀 시트로 작성하여 자치구 담당자가 쉽게 산출할 수 있도록 산출방법 안내 ? 자치구 시비반환금 예산 편성시기 및 반납예정일 설정 ○ 보조금 반환금(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은 사업 완료 후 최초로 편성하는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최소한 사업을 완료한 익년도 내 반환금이 완납될 수 있도록 반환 예산 편성시기 및 반납예정일 설정 ? 보조금 정산 관리대장 작성 ○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 보조금 정산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담당자 변경시에도 보조금 정산, 반환금 예산편성 및 납부, 체납관리에 대한 업무연속성 유지 Ⅲ 세부 정산기준 ?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제32조의8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 제30조, 제33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 ○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지침 ? 보조사업 정산절차 추진실적 및 정산 보고 정산검사 결과통보 및 반환명령 보조금 반환금 예산편성 반환금 납부 체납관리 완료 후 2개월 이내 (법 제32조의6) 현지조사, 시정조치 등 (법 제32조의6) 심사결과 통보 (정산금액 확정 등) 징수결정 및 고지서 발행 시비보조금 반환금 예산편성 (본예산/추경) 납입기한 내 집행잔액 및 이자 납입 체납발생 시 징수조치, 예산차감 등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시 제출서류(※붙임2) ○ 실적보고 및 정산서 : [서식1] ○ 사업시행 전/후 도면 및 사진 : [서식2] ○ 준공 전 자문의견서 : [서식3] ○ 보조금 반환금 산출내역서 : [엑셀 시트] ○ 보조금 지출증빙자료 : e호조 지출부 및 재원별지출실적 ○ 수리보고서 : 인쇄본 3부 및 전자파일(자치구 별도 보관, 작성기준 준수) ? 사업 건별 정산검사 및 결과통보, 정산내역 이력관리 ○ 자치구 정산보고시 사업 건별로 정산검사 실시 ○ 정산검사 후 그 결과를 확정하고 해당 자치구에 통지 ○ 정산내역은 ‘보조금 정산 관리대장[서식4]’ 기재하여 이력관리 ? 보조금 반환금 예산 편성시기 및 납입기한 명확화 ○ 반환금 예산 편성시기 -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 사업완료시 →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 - 다음 연도 예산편성 후 사업완료시 → 다음 연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 반환금 납입기한 - 본예산 편성시 → 3/31일까지,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 10/31일까지 ? 보조금 반환금 체납에 따른 조치 ○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보조금 교부 중지 및 상계처리 검토 ○ 반환금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발생이자 추가 부과 Ⅳ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기대효과 ○ 구체적인 보조금 정산기준 마련하여 정산체계 확립 및 행정업무 효율성 증진 ○ 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예산편성 시기 및 납부기한을 명확히 하여 체납방지 등 예산 운영 효율화 ○ 보조금 정산 내역에 대한 이력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업무 연속성 유지 ? 향후 계획 ○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보조금 정산 지침’ 배포(시→자치구) : ’21.1월 ○ 2020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정산 : ’21.1월~ 붙임 1.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보조금 정산 지침 1부. 2. 정산관련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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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시비보조금 정산기준 수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12 생산일자 2021-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대훈 (02-2133-2635) 관리번호 D000004163790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정비및보수관리 > 시지정문화재보수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