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확정 내시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확정 내시 통보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5480(2020.12.11)호 관련입니다. 2. 2021년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확정내시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고, 각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1.1.11.(월)까지 2021년도 사업운영 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증설 지역으로 지정된 강동구는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 기준을 숙지하시어, 향후 노인보호전문기관 증설(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확정내시 1부. 2. 2021년 국고보조금 관련 공문 1부. 3.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 기준〔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2〕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강동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성기원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전결 01/04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13 /전송 02-768-8865 / kiwonkiw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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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의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제20조의5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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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확정 내시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5 생산일자 2021-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기원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41624850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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