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창업과-56 결재일자 2021.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부권창업팀장 투자창업과장 정성현 고중석 01/04 송광남 협조 ’20년 상반기 조성 재도전펀드(위벤) 배분금 세입조치 계획 2020. 1. 경 제 정 책 실 (투자창업과) ’20년 상반기 조성 재도전펀드(위벤) 배분금 세입조치 계획 ’20년 상반기 조성한 혁신성장펀드 재도전 분야『』의 추가출자자 가입에 따른 기존 출자자 납입금 이자수익 등 배분에 대한 세입조치 계획임 ?? 펀드 개요 ○ 펀드유형 : ’20년 상반기 조성 재도전 지원펀드(혁신성장펀드 내) ○ 관련근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 민선 7기 시장공약(서울형 벤처기업 육성 위한 펀드 1조 2천억 원 조성) -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9호, ’18.2.24) - 2020년 재도전지원펀드 조성?운용계획(투자창업과-2115, ’20.2.19.) ○ 조합결성 - 조 합 명 : - 조 성 액 : - 운 용 사 : (단위 : 억원) - 투자대상 : 원천기술·지식 기반의 재창업 7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 등 - 존속기간 : 8년 (4년 투자, 4년 회수) ?? 배분 개요 ○ 배분사유 : 조합원 추가에 따른 기존 조합원 납입금 이자 배분 ○ 배분근거 : 조합 규약 제61조 - Second closing시까지 기납입출자금의 자금운용을 통해 발생한 이자수익은 기존조합원에게 배분한다 - Late admission charge는 Second closing시 추가 조합원이 납입하는 것으로 기존 조합원에게 즉시 배분하거나 별도 계좌에 관리한다. ○ - - [배분내역] ?? 세입 조치 ○ 세입금액 : ○ 세입과목 : 임시적 세외수입 ○ 조치시기 : ’21. 1. 6. (수) ○ 입금방법 :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입금조치(경제정책과 세입처리) ○ 입금계좌 : . 붙임 1. 조합원 임시총회 개최 공문 및 의안설명서 각1부 2. 배분금 상세내역 1부. 끝.
21975967
20210928030219
본청
투자창업과-56
D00000416331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