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K*강남***)

강남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K강남)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하고자하니 “처분의 원인이 되는 지적내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출처 기 관 명 강남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김창섭, 김영석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171-3호) 전화번호 02-6981-7503 전자우편 주 소 hornet225@seoul.go.kr 팩스번호 02-2052-0177 제출기한 2021년 1월 15일까지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요.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강남소방서 예방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 청문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김창섭 검사지도팀장 박성식 예방과장 01/04 代박규상 협조자 담당자 김영석 시행 예방과-57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03 /전송 02-2052-0177 / hornet2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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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K*강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7 생산일자 2021-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창섭 (02-6981-7503) 관리번호 D000004163379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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