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안내 1. 서울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14672(2020.12.30.)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보조사업자는「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완료’, ‘지방보조사업 폐지 승인’, ‘회계연도 종료’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 정산검사 및 실적보고가 기간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에 따라, 환지처분 용역을 위한 보조금 교부(예정) 내역을 따로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보고대상 사업은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21.1.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직원 인사이동시 인수인계 등을 철저히 하여 납부지연이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보조금 정산대상 1부. 2.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 실무사무관 이주영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01/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9 /전송 02-2133-0758 / seoulseou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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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7 생산일자 2021-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영 (02-2133-7209) 관리번호 D00000416326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