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년 국가중요시설 지정(안)에 따른 통보 및 의견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년 국가중요시설 지정(안)에 따른 통보 및 의견 요청 1.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4105호(2020. 12. 29)와 관련입니다. 2. ‘20년 국가중요시설 지정(안)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부서에는 아래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소관 국가중요시설 신규지정 및 해제 현황 및 조치사항 구 분 시 설 명 (해당부서명) 중앙심의결과 조 치 사 항 ※ 붙 임 1. ‘20년 국가중요시설 지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공문) 1부. 2. ‘20년 국가중요시설 지정(안) 1부. 끝. 민방위담당관 수신자 도로시설과장,교량안전과장 주무관 신광천 통합방위팀장 최용석 민방위담당관 01/04 최승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41 ( ) 접수 ( ) 우 0278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민방위담당관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23 /전송 2133-4901 / space003@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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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년 국가중요시설 지정(안)에 따른 통보 및 의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41 생산일자 2021-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광천 (2133-4523) 관리번호 D0000041632134
분류정보 안전 > 군정책 > 군정책수행 > 군관계업무지원 > 통합방위협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