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심야전용 개인택시(9조) 운영시간 변경 2차 연장 1. 서울시 택시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재차 연장됨에 따라 개인택시 부제 중 개인9조(심야전용)의 운행시간 임시 조정 또한 추가 연장하고자 하오니, 관련기관에서는 널리 홍보하여 차량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운영기간 : 2020. 12. 8.(화) ~ 2021. 1. 17. (일)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라 추가 운영 검토될 수 있음 o 운영시간 변경 : 당초 21시 ~ 익일 09시 → 변경 19시 ~ 익일 09시 - 운영기간 동안 개인택시 9조 운행시간 2시간 변경 o 적용대상 : 9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약 3,000명.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서구1-25,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장,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서울지역본부장 주무관 이승민 택시면허팀장 代조태순 택시물류과장 01/04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4 /전송 02-768-8898 / qkfqmfn3@seoul.go.kr / 대시민공개
21974109
20210928030219
본청
택시물류과-167
D00000416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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