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 근속 및 특별승진자 최초 재산등록 대상 파악 요청 1. 관련문서 가. 소방감사담당관-8816(2020.7.10.)호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 조정 알림』 나. 소방행정과-32049(2020.12.30.)호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임용 통지』 다. 소방행정과-32050(2020.12.30.)호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임용 통지』 2. 위와 관련하여 최초로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재산등록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해당 기관(부서)업무 담당자는 최초 재산등록 대상자를 파악(붙임1)하여 2021. 1. 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장 승진임용자 : 3명(근속승진자 2명, 특별승진자 1명) 나. 유의사항 ※ 10. 1. ~ 12. 31. 기간 중 등록의무자(최초, 재등록)가 된 경우는 2021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예외(공직자윤리법 제6조제3항) 붙임 1. 소방공무원 근속승진임용 통지 1부. 2. 소방공무원 특별승진임용 통지 1부. 3. 공직자 최초 재산등록 대상자 파악(서식) 1부. 4. 의무면제자 범위(조직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부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은평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구로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 ★담당자 강호민 청렴윤리팀장 김길중 소방감사담당관 01/04 오재경 협조자 시행 소방감사담당관-7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1973660
20210928030219
본청
소방감사담당관-74
D000004163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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