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9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 안전·위생 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알림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0조, 제72조제2항제8호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4740 (20.12.23.)호 관련입니다. 2.‘20.11.20일부터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개정·시행되어 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 안전· 위생 점검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수련시설은「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0조(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ㆍ보수, 위생상태의 개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이나 그 밖의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7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19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 안전·위생 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종합 한 결과 아직 개선하지 못한 시설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히 개선하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개선시 관련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부 2. 2019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부. 3.여성가족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립청소년시설,자치구 청소년과 주무관 정세웅 청소년시설팀장 주호돈 청소년정책과장 01/04 이병철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430 / / 부분공개(7)
21973287
20210928030219
본청
청소년정책과-22
D000004163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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