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강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자체 교육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양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재강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자체 교육 안내 1. 관련근거 가.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나. 재난대응과-10295(2020.5.12.)호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교육 안내』 다. 서장님 지시사항- 16개월 아동 학대사망사건 관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추가 교육 실시 2. 관련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구급대원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교육대상 : 119구급대원(운전원 포함) 나. 교육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방법, 보호절차 등 다. 교육방법 : 시청각 자료 시청(ppt 및 동영상자료 시청) 3. 코로나19바이러스 복무처리 기준 5인이상 집합금지와 관련하여 교육자료는 개인별로 동영상 시청 및 ppt내용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꼭 알아야하는 아동학대 예방 요령 1부. 끝. 양천소방서장 수신자 신트리119안전센터장,목동119안전센터장,신월119안전센터장,신정119안전센터장,현장대응단장 ★담당자 이선희 구급팀장 김영재 재난관리과장 김정수 소방서장 01/04 한정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5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목동) / 전화 02-6981-8662 /전송 / sunny2217@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0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꼭 알아야 하는 아동학대 예방요령(ppt).ppt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재강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자체 교육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5 생산일자 2021-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희 (02-6981-8662) 관리번호 D0000041629401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