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다원문화복지재단 (경유) 제목 2020년 4/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명칭변경 결과통보 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13(2020.12.3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9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명칭변경 요청이 아래와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법 인 명 대 표 자 명칭 변경 (사)다원문화복지회 → (사)다원문화복지재단 나지균(48.6.24.) 3. 아울러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에 대해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지정기부금 단체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은정 외국인주민정책팀장 변경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1/04 류경희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065 /전송 02-2133-0730 / eunjung730@seoul.go.kr / 부분공개(7)
21972428
20210928030219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12
D0000041628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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