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공포예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공포예정 알림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공포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라며, 자치구에서는 관련부서에 동 사항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내용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을 위한 동의요건을 갖춘 경우, 건축심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건축심의 신청 요건을 조정함(안 제7조제3항 단서) <토지등소유자 방식 건축심의 신청 요건 개정> 기 존 개 정(안) 토지면적의 2/3이상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동의요건을 갖춘 경우 (토지면적의 1/2이상, 토지등소유자의 3/4이상) 나. 조례 공포·시행일 : 2021. 1. 7.(목) 붙임 조례 공포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1/04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1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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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공포예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 생산일자 2021-01-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선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163210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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