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모빌리티정책과) (경유) 제목 택시운전자격 취소 현황 제출 1.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3269(‘20.12.29.)호와 관련입니다.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5〕2.나.10)가)의 택시운전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자격취소 처분 현황(최근 5년)을 아래와 같이제출합니다. - 자료현황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시스템 및 10개 자치구 통보결과 구 분 자격취소 처분 건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5〕2.나.10)가)) 2016년 없음 2017년 없음 2018년 없음 2019년 없음 2020년 없음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代조태순 택시물류과장 01/04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
21971143
20210928030219
본청
택시물류과-220
D000004162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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