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달라지는 주요사항 관련 홍보 실적 제출 1. 서울시 복지정책과-31884(2020.12.10.)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1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기준 완화 및 노인과 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동제도 달라지는 사항과 관련한 홍보추진 실적을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2월 실적분은 ’21.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년 달라지는 주요사항 ◆ 소득기준 완화(중위소득 43%이하 → 45%이하) 시행 (단위: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 노인과 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동일 시행) - 다만, 부양의무자가 소득(연1억원), 재산(9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21년 1월 실적부터는 익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요예산 신청 및 대상자 발굴실적과 함께 제출 붙 임 : 홍보실적 보고양식 1부.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담당 부서) 주무관 최경희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1/04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39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2133-7338 /전송 2133-0718 / hiru90@seoul.go.kr / 대시민공개
21969851
20210928030219
본청
복지정책과-33925
D000004162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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