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주택분 외) 시가표준액 이택스 제공처리 업무변경(시→구)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주택분 외) 시가표준액 이택스 제공처리 업무변경(시→구) 안내 1. 매년 행안부장관이 결정통보한 부동산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자치구가 고시 후, 현시점 건축물대장에 해당기준을 적용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이택스에 제공하는 업무를 그 간 본청에서 처리하고 있었으나, 2. 이택스에 제공된 시가표준액에 대한 민원문의 시 자치구에서 산출내역 확인이 안 되는 등 불편이 초래되어 이택스 제공처리를 자치구에서 직접처리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각 자치구 세무부서(시가표준액 담당부서)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구축(점검) 후 이택스에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업무 : 건축물(주택외) 시가표준액 이택스 제공업무 나. 개선사항 (기존) 행안부 조정기준 책자로송부 ▷ 조정기준 전산입력 ▷ 건축물 시가표준액 일괄산정 ▷ 대시민제공 (ETAX) (시 세제과, 매년11월) (시 세무과, 매년12월) (시 세무과, 매년12월) (시 세무과, 매년 1,7월) (변경) 조정기준 책자송부 ▷ 기준전산입력˙ 시뮬레이션처리 ▷ 시가표준액 구축및검증 ▷ 이택스전송 (시민제공) 처 리 자 : 시 처 리 자 : 자 치 구 다. 주요내용 - 처리시기 : 매년 2회 (1회차 : 12.28 ~ 1.8. 2회차 : 7.15. ~ 8.4. ) - 처 리 자 : 자치구 시가표준액 담당자 - 처리내용 : 시가표준액을 구축하고, 금액을 확인(점검) 후 이택스에 전송 메뉴 [지역>부과관리>부동산과표>시가표준액관리>부동산시가표준액 구축/이택스전송] 별첨 : 1. 부동산시가표준액 이택스 제공서비스 업무처리 개선계획 1부. 2. 부동산시가표준액 구축 및 이택스 전송 사용자설명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세무부서) 주무관 정안순 세무정보화팀장 代안준혁 세무과장 12/28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세무과-277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시청별관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9 /전송 02-2133-1034 / newsou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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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시가표준액 구축 및 이택스 전송 사용자설명서.hwpx

    비공개 문서

  • - 21년도 부동산 시가표준액 -etax 제공서비스 업무처리 개선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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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주택분 외) 시가표준액 이택스 제공처리 업무변경(시→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7720 생산일자 2020-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안순 (02-2133-3414) 관리번호 D000004159078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세무종합시스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