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환수 납부고지서 통지(B社)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환수 납부고지서 통지(B社)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투자창업과-6334호(2020. 6. 7.)와 관련 2018년 귀사에 지급한 고용보조금의 지급 이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득이 아래와 같이 환수결정되어 통지하오니 별첨 고지서로 2020. 7. 17. (금)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환수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7조(이의신청 등) 제1항에 따라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환수금액 내역 기업명 환수대상 보조금 환수금액 위반내용 비고 나. 납부방법 : 붙임 고지서 및 세외수입 단수계좌로 무통장 입금 납부 - 부과고지서(전용계좌) : - 서울시 세외수입 단수계좌(신한 100-033-352169) : ※원단위 절사 후 남은 금액은 단수계좌로 반납해야 함 붙임 :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예지 투자유치1팀장 박경민 투자창업과장 07/03 송광남 협조자 시행 투자창업과-721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4769 /전송 02-768-8948 / yjcho3@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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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환수 납부고지서 통지(B社)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투자창업과
문서번호 투자창업과-7215 생산일자 2020-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예지 (02-2133-4769) 관리번호 D0000040305769
분류정보 경제 > 통상협력 > 투자유치지원 > 투자유치활성화및홍보 > 외국인투자기업보조금지급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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