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규제 및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 의뢰 1. 공기업담당관-827('20.1.16.)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을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심사 후 그 결과를 2020. 1. 28(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제ㆍ입법예고심사 : 법무담당관 나. 공공갈등진단 : 갈등조정담당관 다.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정책담당관 붙 임 : 1.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4. 자치법규입안 심사기준표 1부. 5.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1부. 6. 성별영향분석 체크리스트 1부. 7. 공공갈등진단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주무관 이환봉 공기업총괄팀장 강인철 공기업담당관 01/20 김미정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8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8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3 /전송 (02)2133-0864 / jusarang1@seoul.go.kr / 부분공개(5)
21967461
20210928032319
본청
공기업담당관-883
D0000039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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