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464 결재일자 2020.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정성훈 심재욱 01/10 최진석 개발사업 공공기여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실무회의 개최결과 보고 2020. 1 도 시 계 획 과 종 합 계 획 팀 개발사업 공공기여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실무회의 개최결과 보고 < 회의개요 > ? 일 시 : ’20. 1. 3(금) 09:30 ~ 11:30 (120´)/3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도시계획과장, 종합계획팀장, 부서별 담당자, 홍미영 대표 (아름) ?? 논의결과 【사업방식 기준 관련】 ○ 지구단위계획, 역세권 활성화사업,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 방식 결정기준(안) 구체화 필요 - 제시된 (안)을 중심으로 여러사업이 가능할 경우, 최종 사업방식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필요 - 1만㎡ 이상 등 면적기준 및 대규모부지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특혜시비 감안 등 사업별 특성 고려 ○ 도시계획시설 행위제한 완화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최초 단계에서 시설계획과의 시설 변경 적정성 검토 등 판단 프로세스 추가 【공공기여 관련】 ○ 개발사업별 공공기여 비율의 적정성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성 검토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필요 ○ 공공성을 고려한 기부채납 대상 인정·미인정 기준 검토 필요 - 법적 의무 기반시설은 기부채납 인정, 사업대상지 가감차로·자투리 공간 등은 기부채납 미인정 등 ○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사전협상 진행에 따라 증가용적률의 60%를 기부채납 하는 경우 역차별 발생 우려, 대안 검토 필요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업지역으로의 변경기준 병행 검토 ○ 도시계획시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기부채납 기준 검토 필요 - 조성원가 매입, 의무 도시계획시설 결정, 미집행 및 기능상실 여부, 국토교통부 기준 등 고려 ○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하여 용도지역이 상향된 경우, 시설 해제 시 용도 지역 환원원칙을 명확히 하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적용기준 검토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요구 등을 통해 현금 기부채납 활용가능 지역 및 현금 기부채납 가능 대상지 확대 추진 필요 - 현금 기부채납 활용가능지 : (기정) 해당 자치구 → (변경) 서울시 전역 - 현금 기부채납 가능 대상지 확대 · (기정) ①복합적 토지 이용증진 필요지역 및 ②대규모 유휴부지 이전적지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 (변경) 서울시 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 ○ 국토교통부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석 필요 -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 기부채납은 최대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비율보다 높은 비율로 협의 결정 가능 【기타의견】 ○ 부동산공유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현금 기부채납 방안 검토 등 도시계획국 차원에서의 대응방향 검토 ○ 토지가치(감정평가) 또는 토지면적 기준의 공공기여 인정기준은 인센티브 부여 시 가중치 등을 고려하여 개발사업별 운영 검토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용적률 비율 ?? 향후계획 ○ ’20. 1월 말 : 중간보고회 개최 (국장) ○ ’20. 2월 중 : 관련 실국 검토 회의 개최 (국장) ○ ’20. 2월 말 : 최종보고회 개최 (행정2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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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2319
본청
도시계획과-464
D000003910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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