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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식물연구과 공무직 비상근무 추진계획

문서번호 식물연구과-11440 결재일자 2020.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물연구과장 고유일 12/31 이정철 협 조 2021 식물연구과 공무직 비상근무 추진계획 c 2020. 12. 서울식물원 (식물연구과) 2021 식물연구과 공무직 비상근무 추진계획 여름철 풍수해 및 겨울철 강설·폭설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식물연구과-2032(2020.03.04.),「2020년 식물연구과 공무직 근무지침」 ○ 시설운영과-3767(2020.05.13.),「2020년 여름철 풍수해 대비 서울식물원 안전관리대책 추진」 ○ 시설운영과-8463(2020.11.16.),「’20/21년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계획 알림」 2 추진방향 ○ 서울식물원 공무원·공무직 간 사전협력체계 구축하여 선제적 조치 실시 ○ 폭우·폭설 등 기상이변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하여 상시 비상근무 태세 유지 3 추진계획 ?? 운영 체계 【상황발생 전】 【상황발생 후】 재난안전대책본부비상근무 발령 비상근무 명령 (유선?핸드폰) 서울식물원 비상근무인원 선정 서울식물원 담당 구역 응소 장비 수령 및 비상근무 참여 ?3시간 전 ?비상발령시스템 (음성통보시스템) ?단계별(1~3단계) 적정인원 선정 ?담당구역 및 근무인원 확인 ?장비·도구 개별지급 ?재난안전대책본부 ⇒ 각 기관 ?시설운영과 ⇒ 부서별 담당자 ⇒ 공무직 ?기상대비 사전인원 명단확보 ?단계별 상황에 따라 응소 ?? 추진 기간 ○ (여름철 비상근무) 2021. 05. 15. ∼ 2021. 10. 15.(5개월) ○ (겨울철 비상근무) 2020. 11. 15. ∼ 2021. 03. 15.(4개월) ?? 제설 구역 : 호수원, 주제원, 숲문화학교 주변 일대 ?? 단계별 근무지침 ○ 단계별 근무기준 구 분 상황기준 상황근무 여름철 겨울철 평 시 (관심) ·30㎜/일 미만 강우 예보 시 ·상황유지 및 예방활동 필요 시 ·정상근무 보 강 (주의) ·30㎜/일 미만 강우 예보 시 ·강수확률 30% 이상 기온 2℃ 미만, 강설량 1cm 미만 예보 시 ·정상근무 1단계 (주의) ·호우주의보 발령 시 - 6시간 70mm 이상 예보 - 12시간 110mm 이상 예보 ·한강대교 수위 4.5m 도달 시 ·태풍주의보 - 순간풍속 20m/s ·강설량 5cm 미만 예보 시 ·정상근무 2단계 (경계) ·호우경보 발령 시 - 6시간 110mm 이상 예보 - 12시간 180mm 이상 예보 ·홍수주의보 - 한강대교 수위 8.5m ·태풍주의보 - 순간풍속 26m/s - 총 강우량 200mm 이상 ·강설량 5cm 이상 예보 시 - 대설주의보 발령 시 ·비상근무 3단계 (심각) ·홍수경보 발령 시 - 한강대교 수위 10.5m 예상 시 ·태풍·호우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 확실 시 ·적설량 10cm 이상 예보 시 - 대설경보 발령 시 ·비상근무 ○ 단계별 근무운영 - 평시·보강 : 당직근무자 → 상황유지 - 1단계 : (여름철) 상황유지, 필요 시 조별 1명 상황 근무 (겨울철) A∼D조 중 1개조(직원 1/4) - 2단계 : (여름철) 발령부터 해제까지 조별 2명 이상 상황 근무 (겨울철) A∼D조 중 2개조(직원 1/2) - 3단계 : (여름철) 비상근무조 1개조 근무(필요 시 전직원의 1/2 교대 근무) (겨울철) A∼D조 전원 ?? 근무조 편성 : 4조(20명) 3단계 1조 2조 2단계 A조 B조 C조 D조 1단계 조원 ※ 상황에 따라 취약지 순찰 및 피해현장 복구 등 지원 실시 ※ 내부 사정에 따라 근무조 이외 비상근무 인원 추가 가능 ※ 비상 근무일 세부 사항은 붙임 참고 ?? 근무 내용 ○ 식물연구과 담당구역 순찰 및 취약지 사전예방 조치 등 ○ 기상예보 및 예비특보 시 운영기준에 따라 비상근무 실시 ○ 피해발생지 상황보고, 시민접근 통제, 신속한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조치 ?? 피해발생 및 응급복구 대책 ○ 피해발생지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 구축 - 상황대응체계 구축 및 근무인원 배치 - 피해발생 시 가용장비 동원 및 인력 투입 등 복구활동 전개 - 공원 및 등산로 등 피해 발생 시 우선적으로 시민접근 통제(2차사고 예방) - 현장조치 가능한 피해는 자체 장비 및 인력 활용하여 즉시 복구 ○ 태풍·호우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구조물 제거 및 배수로 정비 - 배수로, 침사지 등 낙엽 적치물 정비 등 ?? 비상근무자 지원대책 ○ 대상 : 비상근무자 ○ 지원대책 - 초과근무 인정시간 : 3시간/일 초과근무 시간 인정(단, 평일 비상근무만 인정) ※ 초과근무 시간대 인정 범위 : 평일 AM 07:00 ∼ 08:30, PM 17:30 ∼ 19:00 ※ 단,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주 52시간 범위 내 비상근무 실시 4 행정사항 ○ 풍수해·제설 등 피해 발생 시 피해 현황 보고 ○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주 52시간 이내 비상근무 실시 ○ 비상근무 실시 전·후 공무직 담당자에게 명단 작성 및 제출 ○ 비상근무자 명단 접수 후 초과근무 수당 지급 붙임 식물연구과 단계별 비상 근무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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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식물연구과 공무직 비상근무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식물원 식물연구과
문서번호 식물연구과-11440 생산일자 2020-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유일 (02-2104-9751) 관리번호 D0000041617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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