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가산금 결정결의('20. 12월) 공유재산사용료 미납에 대해 발생한 가산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내역 - 세 목 명 : 공유재산사용료 - 사 유 : 서울창업허브 세외수입 미납에 대한 가산금 부과 ? ’20.12월말 기준 가산금은 총 4차례 부과되었으며, 4차분은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결의구분에 따라 ‘21.1월중 결정결의(예정) - 결의건수 : 총9건 - 금 액 : 금1,170,110원(일백일십칠만일백일십원정) (단위 : 원) 연번 세목명 물건명 미납내역 가산금 비 고 기준일 납기일 합 계 1,170,110 1 공유재산사용료 서울창업허브 카페·편의점 임대료 ’20. 11. 5. ’20. 11. 20. 4,170 1차 2 서울창업허브 주차장 주차료 등 ’20. 11. 5. ’20. 11. 20. 4,060 3 서울창업허브 관리비 (이용료 등) ’20. 11. 5. ’20. 11. 20. 23,520 4 서울창업허브 카페·편의점 임대료 ’20. 11. 21. ’20. 12. 6. 66,730 2차 5 서울창업허브 주차장 주차료 등 ’20. 11. 21. ’20. 12. 6. 65,120 6 서울창업허브 관리비 (이용료 등) ’20. 11. 21. ’20. 12. 6. 376,440 7 서울창업허브 카페·편의점 임대료 ’20. 12. 8. ’20. 12. 23. 82,730 3차 8 서울창업허브 주차장 주차료 등 ’20. 12. 8. ’20. 12. 23. 80,720 9 서울창업허브 관리비 (이용료 등) ’20. 12. 8. ’20. 12. 23. 466,620 붙 임 : 결의서 1부. 끝. 주무관 손동민 창업정책팀장 代염보미 투자창업과장 12/31 송광남 협조자 시행 투자창업과-129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8층 서울시청 투자창업과 / 전화 02-2133-4756 /전송 02-768-8948 / sdm5005@seoul.go.kr / 대시민공개
21964234
20210928033336
본청
투자창업과-12914
D0000041619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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