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2금고 수시입출금식 예금(기업MMDA) 신규 적용금리 보고 1. 우리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233(2020.12.3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금고업무취급약정서에 의거 우리시 제2금고의 수시입출금식예금(기업MMDA)에 대한 약정이율이 아래와 같이 통보되었기에 보고합니다. ○ 수시입출금식 예금(기업MMDA) 적용 금리 : (단위 : 연이율,%) 구 분 적용 금리 적용 대상 적용 기간 붙임 : 신규 적용금리 통보 공문 및 예금 적용금리 현황 1부. 끝. ★주무관 차진경 지출팀장 홍연화 재무과장 12/31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695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33 /전송 02-2133-1019 / jkcha705@seoul.go.kr / 부분공개(7)
21964095
2021092803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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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69530
D000004161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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