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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집중소방안전관리대책 추진결과

문서번호 예방과-28010 결재일자 2020.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김성문 이원석 12/31 김시철 협 조 담당자 정용민 담당자 김영철 담당자 정호영 담당자 서시인 -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 2020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추진 결과 2020. 12.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집중관리대상 화재발생 현황 및 분석 2 Ⅲ. 주요성과 및 반성 3 Ⅳ. 주요전략별 추진 5 전략 1) 부주의 원인 화재발생 개연성 사전 차단 전략 2) 대형인명피해 우려 대상 집중 관리 전략 3) 시민자율 안전관리역량 강화 Ⅴ. 대상별 집중관리 12 공동주택(아파트) / 고층건축물 / 건축공사장 화재경계지구 / 전통시장 / 화재취약주거시설 피난약자시설 / 지하시설물 / 게스트하우스 / 캠핑장 Ⅵ. 우수기관 포상 52 [붙임] 소방서별 특수시책 53 [참고] 집중 관리대상 화재발생현황(총괄/대상별) 55 2020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추진 결과 시민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선제적 화재예방관리 및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추진결과임. Ⅰ 추진 개요 ① 2020년 인명피해 최소화 주요전략 ○ 주택용 소방시설 및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시민자율 안전관리역량 강화 ○ 고층건축물·요양병원 등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피해 우려 대상 집중관리 ○ 전기 ? 용접 ? 가스 등 부주의 원인 등 화재발생 개연성 사전 차단 ② 대상별 집중 소방안전관리 : 11개 대상 ?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대상 : 일반주택, 아파트, 고층건축물, 건축공사 ? 대형화재가 우려되는 대상 : 전통시장, 화재경계지구, 화재취약주거시설 등 ? 사회적 이슈 또는 기반시설 : 지하시설물, 게스트하우스, 캠핑장 대 상 취약요인 ? 특성 반영 개별 대책 & 공통적용 일반대책 ? (일반주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등 ? (아파트) 논스톱(Non-Stop) 출동시스템 구축 등 ? (고층건축물) 성능위주설계 적용, 비상대피훈련 등 ? (건축공사장) 공정률 60% 이상 공사장 집중관리 ? (화재경계지구) 일제정비, 전수 소방특별조사 ? (화재취약주거시설) 쪽방전문점검팀, 책임관제 운영 ? (전통시장) 자율 비상소화장치 개선, 책임관제 운영 ? (피난약자시설) 소방대 진입창 지정, 피난기구 설치 촉진 등 ? (지하시설물) 관계자 간담회, 합동훈련 등 ? (게스트하우스) 유관기관 협업 관리, 소방특별조사 등 ? (캠핑장) 합동 안전점검, 찾아가는 관계자 간담회 ? 소방안전지도 정비 ? 화재예방 순찰 ? 현지 적응훈련 ? 민 ? 관 협력체제 구축 ? 제도개선 등 ※ 일반주택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별도 추진 Ⅱ 집중관리대상 화재발생 현황 및 분석(최근 3년간) 전체 화재발생 현황(2017년 ~ 2019년) 기 간 총계(건) 일평균 인명피해 재산피해 (백만원) 소계 사망 부상 집중관리대상 화재발생 현황 : 970.1건 (전체 화재 6,075건의 15.96%) 기 간 건 축 공사장 전 통 시 장 게스트하우스 공동주택 (아파트) 고 층 건축물 화재경계지구 화재취약주거 피난약자시설 지 하 시설물 캠핑장 ※ 대상별 순위 : 공동주택(아파트) 788건 > 건축공사장 59.6건 > 고층건축물 32건 > 피난약자시설 18건 順 《일반주택 화재 분석》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백만원) 소계 사망 부상 원인별 분석 기 간 부주의 전기적 방화 기계적 화학적 미상 기타 ※ 원인별 순위 : 부주의 3,415건 > 전기적요인 1,387건 > 미상 505.6건 > 기계적요인 342건 > 방화 90건 順 출처 : 서울시 화재통계 Ⅲ 주요 성과 및 반성 주요 성과 ◈ (집중관리 안전대책 적극 추진)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집중관리대상별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장방문 인원 최소화 및 비대면 업무 추진 병행 등 코로나19 감염방지 방역 및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추진목표 달성에 노력하였음. ◈ (보이는 소화기 설치) 시민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통행곤란지역 등 화재취약지역에 추진 중인하여 올해 목표 대비 132.03% 달성 하였음. ◈ (주택용소방시설 무상보급) 취약계층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보급 완료하였음. ◈ (전통시장 관리카드정비ㆍ자율소방대 구성) 전통시장 화재 대응 시 활용하고자 전(全) 시장에 대한 관리카드 현황 정비를 하여 안전지도에 탑재하였으며, 상인회 중심의 자율소방대(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음. ◈ (공사장 공정률 60%이상 집중관리) 화재가 집중해서 발생하고 있는 공정률 60% 이상 건축공사장에 대해 관리책임자 안전 간담회 (659개소, 5,136명) 개최, 소방서별 자체 SNS그룹 관리, 본부에서 매주 수요일 메시지 전송을 실시하였음. ◈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강화) 연면적 2천㎡이상 건축공사장에 대해 긴급현장 점검(2회 659개소), 를 정비하여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확립하였음. ◈ (고층건축물 성능위주설계)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등 에 대하여 성능위주설계 평가 심의회를 개최하여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을 확보하였음. 보완 및 지속 추진사항 ◈ (화재발생 감소대책 추진) 화재발생 분석결과, 게스트하우스, 지하시설물, 화재취약주거시설, 화재경계지구 등에서 각각 화재발생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집중 화재예방대책 추진이 요구됨. ◈ (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 철저) 화재 시 시민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화재취약지역 및 다중밀집지역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를 화재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안내하고, 각 서별 배치된 공공근로 인력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 ◈ (서울 안전마을 조성 철저) 주택밀집지역에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화재에 강한「서울 안전마을」조성 목표대상 5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관리 유지 노력이 필요함. ◈ (소방대 진입창 설치 촉진) 지난 ’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어 피난약자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화재 시 소방대원의 신속한 진입을 위한 소방대 진입창 설치 추진 노력과 진입창 표지가 변색되지 않는 재질로 견고하고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함. ◈ (공통사항) 집중관리대상별 관계인의 안전의식 고취 및 화재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안전컨설팅 등 선제적 화재예방 안전관리(비대면 병행) 노력이 필요함. Ⅳ. 주요 전략별 추진 2020년 집중소방안전관리 대책 전략 1. 부주의 화재발생 개연성 사전 차단 8 전략 2. 대형 인명피해 우려대상 집중관리 9 전략 3. 시민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11 Ⅳ 주요 전략별 추진 실적 전략 1 부주의 원인 화재 발생 개연성 사전 차단 추진사항 총평 ?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가스안전장치 보급은 본부 추진 사업으로,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5,181세대에 설치하였음. ? 화재가 집중해서 발생하고 있는 공정률 60% 이상 건축공사장에 대해 간부 을 강화하였음. ※ 간이소화용구 휴대 지도(전대상) : 공사장 안전관리자 및 화재감시자 등 ? 화재 시 시민의 소중한 생명보호를 위해 불나면 대피먼저로의 의식전환을 위한 언론매체 홍보(152건), 뉴미디어 홍보 등을 강화하였음. ① 사회적 배려자 가스시설 개선 ? 대상/시기 : 저소득층 5,054세대 / 3~ 12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 등 ? 내 용 :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보급 ? 예 산 : ? 실 적 : ② 공정률 60% 이상 건축공사장 집중관리 ? 대 상 : 연면적 2천㎡이상 공사장 ? 방 법 : 허가동의, 착공 신고 시 “공사 예정 공정표”제출 지도 ? 내 용 : 공정률 60% 이상 ⇒ 용접작업 감시 체계 강화 ①「공사현장 안전관리자 간이소화용구(휴대용소화기 등) 휴대」토록 지도 ② 간부 현지방문 교육(월1회 이상) : 팀장급 이상 간부, 안전센터장 ③ 화재예방순찰 강화(일 1회 이상) : “공사 예정 공정표” 확인 ※ 공정률 60% 이상 단계에서는 외장, 창호, 단열, 내 · 외부 마감공사 등을 진행 ? 실 적 - 간이소화용구 휴대지도(659개소) - 간부현지확인 - 화재예방순찰 ③「불나면 대피먼저」집중 홍보 ? 교육 강화 ? 대 상 : 시민(어린이, 청소년, 성인, 어르신 등) ? 내 용 : 화재 시 불나면 대피먼저 홍보 및 교육 ? 방 법 :?계층별, 수요자별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추진 ?언론매체, 전광판, 지역소식지 등 활용 기획홍보 강화 ? 실 적 전략 2 대형인명피해 우려 대상 집중관리 추진사항 총평 ? 화재취약대상(전통시장, 쪽방, 건축공사장, 피난시설, 화재경계지구)에 대하여 「안전메시지 전송의 날」하여 안전메시지를 전송하여 취약대상에 대한 안전관리를 추진하였고, ?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가 하였으며, 이는 신고자의 기준을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고 만19세 이상에서 「누구든지」로 관련 조례를 개정(2019.9.26.) 하여 신고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포상금 지급건수는 되었음. ? 또한, 119기동단속팀을 운영하여 화재취약 다중이용업소 (164개소)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불시단속을 실시하여 대상을 적발하여 시정?개선하였으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및 관계인 지도를 실시하였음 ① 화재취약대상『안전메시지 전송의 날』운영 ? 대 상 : 전통시장, 쪽방, 건축공사장, 피난약자시설, 화재경계지구 ? 내 용 ? 매주 수요일 본부 직접 메시지 전송 ? 소방관서별 자체 SNS 그룹 관리 ? 실 적 : ②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운영(연중) ? 신고대상 :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 대형인명피해 우려대상 신 고 ▶ 현장확인, 심의 ▶ 포 상 ▶ 시정조치 ?소방서 방문 ?우편 or 팩스 ?인터넷 ?불법행위 명백할 시 생략 ?최초신고(5만원) ?2회 이상 신고 (포상물품) ?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 ? 실 적 : ③ 서울시 119 기동단속팀 불시점검 강화 ? 기 간 : 연 중(월 1회이상) ? 대 상 : 다중이용시설 등 ? 운 영 : 48개반 96명(24개 소방서별 2개반 4명) ? 방 법 : 지역?계절별 특성을 고려한 테마 불시 점검 ? 내 용 :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행위 중점 확인 ? 실 적 : 전략 3 시민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추진사항 총평 ? 시민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통행곤란 지역 등 화재취약지역에 추진 중인「보이는 소화기」설치 사업은 하여 올해 목표 대비 132.03%완료하였음. ?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화재에 강한「서울 안전마을」조성 사업은 추진 대상 50개 마을에 보이는 소화기 설치를 완료함. ? 취약계층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보급 사업은 보급 완료하였음. ? 쪽방 등 화재취약 주거 밀집지역의 화재안전 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하였음 ① 시민 초동대응능력 향상을 위한「보이는 소화기」설치 ? 대 상 : 통행곤란,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지역 - (기본형) 전통시장, 도심ㆍ골목길 재생사업 지역 등 - (거리형) 노점상 밀집·다중운집 공공장소 등 ? 목 표 : - ? 방 법 : 소화기 보관함 표준 디자인 적용 설치 ? 실 적 : ② 취약계층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주택용 소방시설」보급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목 표 : - 1세대 당 소화기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2~3개 ? 추진방법 ??1단계 : 대상자 자료요청(자치구) 및 대상자 선정(소방서) ??2단계 : 계약 및 검수 / ??3단계 : 설치 및 보급 ? 실 적 : ③ 화재에 강한「서울 안전마을」조성 ? 기 간 : ’20. 1월 ~ 6월 ? 목 표 : 50개소(기존 화재 없는 안전마을 중 50세대 이상 주택밀집지역) ? 추진내용 : 보이는소화기 설치, 정차금지 노면표시, 안전교육ㆍ훈련, 조성행사 ※ 서울 안전마을 1개소 기준 ⇒ 보이는소화기 15개소 설치, 정차금지 노면표시 1개소 이상 ? 실 적 : - ④ 취약계층 주거시설 화재안전 지원 서비스 ? 대 상 : 쪽방 등 화재취약 주거 밀집지역 ? 기 간 : 연 중 ? 내 용 : 주택용 소방시설ㆍ보이는 소화기 점검 및 정비ㆍ교체 ? 예 산 : ? 실 적 : ⑤ 『전통시장 등 자율 비상소화장치』개선 ? 대 상 : 전통시장 등 수관적재방식 비상소화장치 ? 기 간 : ’20. 2월 ~ 6월 ? 사업내용 : (기존) 수관적재방식 ? (개선) 호스릴방식으로 개선 ? 활 용 : 시장 상인 및 “자위소방대” 화재초기 신속 대응 ? 실 적 : <보완할 점> ? 화재 시 시민누구나 신속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보이는 소화기」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등 관리유지가 필요함. ? 2021년에도 각 서별 안심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배치 인력 등 활용 주기적인 점검 및 정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 주택밀집지역에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화재에 강한「서울 안전마을」조성 추진대상 50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안전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유지 노력이 필요함. Ⅴ. 대상별 집중관리 2020년 집중소방안전관리 대책 1. 공동주택 (아파트) 13 2. 고층건축물 19 3. 건축공사장 22 4. 화재경계지구 27 5. 전통시장 31 6. 화재취약주거시설 36 7. 피난약자시설 40 8. 지하시설물 44 9. 게스트하우스 47 10. 캠핑장 50 Ⅴ 대상별 세부 추진실적 1. 공동주택(아파트) 추진사항 총평 ? 공동주택 로 인하여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안전의식 개선이 필요함. ? 공동주택 Non-Stop 출동시스템을 구축하여 황금시간 목표 달성에 기여하였고, 비상구 픽토그램 홍보 스티커 부착, 화재안전매뉴얼 제작·보급 등 화재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유도 및 안전의식 고취에 노력하였음. ? 또한, 엘리베이터 영상모니터 및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활용, 비대면 홍보 등 다양한 화재예방 홍보전략 추진이 필요함. < 공동주택(아파트) 현황 > <2020. 12. 31.기준> 층수 용도 계 5 ~10층 11 ~15층 16 ~20층 21 ~25층 26 ~29층 30층 이상 단지 동 ①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및 주정차 금지 계도 ?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안내 - 대상/시기 :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연 중 - 방 법 : 건축허가 동의 시 적극 안내 ? 공동주택「소방자동차 전용구역」주차 등 방해 행위 소방기본법 시행 - 대상/시기 : 공동주택 / 연 중 - 내 용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 시 과태료 부과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3]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회 : 50만원, 2~3회, 4회이상 : 100만원 ? 실 적 : ② Non-Stop 출동시스템 구축 ? 황금시간 달성 ? 대상/시기 : 15,202단지 / 연 중 ? 내 용 : APT 입·출입 시스템 확보 입 · 출입시스템 : 번호인식, 전자태그, 리모컨 등 ? 방 법 : 입·출입시스템 출동차량 비치 및 불시 출동 훈련 병행 실시 ? 실 적 : ※ 출입구 번호인식(1109개소), 전자태그(1209개소) 리모컨 확보(970개소) ③ 화재안전매뉴얼 등 전략 홍보물 제작·보급 ? 대상/시기 : 15,202단지 / 상반기 ? 내 용 : 화재안전매뉴얼, 피난용 경량칸막이 위치표시 등 ? 방 법 : 소방서별 제작 ⇒ 간담회 및 화재안전정보조사 시 등 배포 화재안전매뉴얼 불나면 대피먼저 경량칸막이 ※ (화재안전매뉴얼) 아파트 동별 입구 또는 엘리베이터에 게시 추진 ④ 관계자 안전관리 간담회 ? 대상/시기 : 관리소장 및 직원, 부녀회 등 / 반기 1회 ? 내 용 : - 아파트 화재 사례 및 소방시설관리 요령 - 불나면 대피먼저,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방안 교육 등 ? 실 적 : ⑤ 엘리베이터 등 영상모니터 활용 홍보 ? 대상/시기 : 1 ? 내 용 - 화재 시 대피 등 초기대응 요령 - 불나면 대피먼저 및 경량칸막이 개조 금지 등 ? 방 법 : 아파트 입주자 대표 및 관리소 등과 협의 ? 실 적 : ⑥ 안전을 전하는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 내 용 :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 준수, 복도 장애물 적치 금지, 현관문 도어체크 관리 등 ? 방 법 : 연중 매주 금요일 저녁(19:00 ~ 20:00) 자체 안내방송 추진 ? 실 적 : 1-2. 노후아파트 < 노후아파트) 현황 > <2020. 12. 31.기준> 구 분 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 노후아파트 :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 ①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 추진 ? 대상/시기 : 542개 단지 / 연 중 ? 내 용 : 직접 설치 유도 또는 시 예산 일부지원 ? 방 법 :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설치토록 유도 ? 실 적 : ② 맞춤형 안전관리컨설팅 추진 ? 대 상 : 542개 단지 ? 방 법 : 현장방문하여 관계자와 안전컨설팅 추진 ? 기 준 : 아파트별 설치 소방시설의 노후도, 소방차 신속접근 등 ? 활 용 : 대상별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활용 ? 실 적 : 소방안전컨설팅 관계자 1,213명 (관리소장, 부녀회장 등) ③ 화재성능이 뛰어난 연기감지기 교체 추진 ? 대 상 : 542개 단지 / 연 중 ? 방 법 :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반응 속도 개선 ? 실 적 : ④ 세대 주방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안내 ? 대 상 : ? 내 용 : 노후아파트 주방에 초기 소화력 확보 및 화재 확대 방지 ? 실 적 : ⑤ 거주자 참여 화재대피훈련 ? 대 상 : 542개 단지 ? 방 법 : 화재 시 초기대응능력 향상 자체훈련 ? 내 용 : 거주자 참여 실제 화재전파 및 대피훈련 소화기 등 소방시설 활용 초기대응 훈련 ? 실 적 : ⑥ 노후아파트 현장활동정보 소방안전지도 보완 ? 대 상 : 542개 단지 ? 방 법 : 현장대응에 필요한 대상의 상세정보 추가 등록 ? 내 용 : 소방차 진·출입로(정문, 후문), 대상별 소방시설의 종류 고가차 부서위치 선정, 관리사무소 연락처 등 ? 실 적 : ⑦ 문닫고 대피하세요’홍보활동 강화 (연중) ? 대 상 : 542개 단지 ? 목 적 : 문을 닫고 대피시 화재피해 저감효과가 높음을 홍보 ? 방 법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SNS, 중앙매체, 전광판 등) ? 실 적 : <미흡한 점>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방해행위 금지 법 신설 이후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아파트에서 이중주차 문제 및 법령 인식 부족 등 입주민의 안전의식 결여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옥상 비상구 개폐여부 확인 철저 및 픽토그램 스티커 부착 ?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및 주정차 금지 계도, ?Non-Stop 출동시스템 구축 ? 화재안전매뉴얼 등 홍보물 배부 등 적극적인 안내와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또한, 입주민이 장기간 부재 시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실시 등 언택트(비대면) 화재예방 홍보를 위해 엘리베이터 영상모니터 및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실시 안내 등 화재취약요인 제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노후아파트에 대하여 사회단체,유관기관 등 무상보급 추진으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연기감지기 교체 및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햐 함. 2. 고층건축물 추진사항 총평 ? 2020년에는 에 대하여 성능위주설계 평가 심의회를 개최하여 고층건축물 등의 화재안전을 확보하고, ? 출동대와 관계인의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등을 추진하였음. ?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지도 활용 신속 ? 정확한 작전 전개를 위해 대응매뉴얼 및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764개소) 하였음. ※ 코로나19 관련, 서울소방학교 교육과정 조정으로 수탁교육 과정인 고층건축물 자위소방대 위탁교육 과정 및 전문교육 과정인 팀 단위 고층건축물 등 전술훈련은 폐강됨. < 고층건축물 현황 > <2020. 12. 31.기준> 층수 용도 계(동) 30~39층 40~49층 50~59층 60층 이상 계(동)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기타 ※ 초고층건축물 : 22개동 [50층 이상은 21개소 / 강남파이낸스센터(45층, 202미터) 49층 이하이나 200m초과] ① 성능위주 설계 적용 ? 화재대응력 강화 ? 정 의 : 용도·수용인원·가연물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기준 등 법규에서 규정한 성능 이상을 확보한 설계 ? 대 상 : ① 연면적 20만㎡ 이상, ② 높이 100m이상, ③ 층수 30층 이상 ? 내 용 : 소방안전 가이드 라인 적용 ① 옥외의 소방차량 접근성 확보 ② 경보설비 ③ 종합방재실의 운영 및 설치계획 ④ 소화설비 설치 (수직연소확대방지 스프링클러헤드 적용) ⑤ 비상발전기 비상전원 확보 ⑥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 ⑦ 무선통신보조설비 ⑧ 방화구획의 적정성 여부 ⑨ 피난계획 수립의 적정성 ⑩ 소방차량 진입동선 체계 ⑪ 제연설비 ⑫ 기타사항 (임시소방시설 강화) ? 실 적 : 성능위주설계 평가심의 ? ② 고층건축물 등 팀 전술 훈련 소방학교 전문교육 ? 당초 : ’20. 7,8,12월 중 (16회) ? 변경 : 전문교육 과정 폐강 ※ 코로나19 관련, 서울소방학교 인재개발과-1103(2020.5.13.)호, 「2020년 교육훈련계획 일정 변경(3차)보고(알림)」에 의거. ③ 고층건축물「자위소방대」소방학교 위탁교육 ? 당초 : ’20. 6월 중 (4회) ? 변경 : 위탁교육 과정 폐강 ※ 코로나19 관련, 서울소방학교 인재개발과-1103(2020.5.13.)호, 「2020년 교육훈련계획 일정 변경(3차)보고(알림)」에 의거. ④ 출동대원, 고층건축물 방재실 현장체험 ? 대 상 :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 관내 대상과 협의 계획수립 추진 ? 일 정 : 반기 1회(팀별) ? 방 법 : 119안전센터 팀별 진행 ? 내 용 : 방재 시스템 제어요령 숙지, 소방시설 등 효과적 활용 ? 실 적 : ⑤ 고층건축물 전문 화재진압팀 적응훈련 ? 대 상 :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서별 자체 선정) ? 일 정 : 반기 1회(팀별) ? 주 관 : 소방서 현장대응단장 / 전문화재진압팀 ? 내 용 ? 전문 화재진압팀 별 구체적인 개인 역할 숙지훈련 ? 실질적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훈련대상별 계단 오르기 실시 ? 고층 건축물별 소방시설 활용능력 제고 등 ※ 출동대원, 고층건축물 방재실 체험근무와 병행 추진 ? 실 적 : ⑥ 대응매뉴얼 및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 대상/일정 :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 연 중 ? 내 용 ? 매뉴얼 현행화 및 소방안전지도 연계 데이터 관리 ? 출동 시 소방안전지도 활용 신속 ? 정확한 작전 전개 ? 실 적 : <미흡한 점> ? 유례없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하여 서울소방학교 교육일정이 조정되어 고층건축물 교육·훈련 (자위소방대 위탁교육, 팀 전술 훈련)이 폐강 됨. ? 2021년에는 서울소방학교 교육일정에 자위소방대 위탁교육 및 팀 전술 전문 훈련이 포함되어 있어, 관계인의 화재예방·초기대응 능력 및 현장대원 팀 단위 대응전략 향상이 기대 됨. 3. 건축공사장 추진사항 총평 ? 서울시 화재예방조례 개정에 따라 건축공사장의 화재안전을 위해 착공 신고한 건축공사장에 대해 2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 또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 교육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함. ? 연면적 2천㎡이상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현수막 게첨(2,928회) 및 간부 현지 확인을 강화하고, ? 또한, 화재가 집중해서 발생하고 있는 공정률 60% 이상 건축공사장에 대해 관리책임자 안전 간담회 개최, 소방서별 자체 SNS그룹 관리ㆍ본부에서 매주 수요일 메시지 전송을 실시함. ? 상주감리대상 등 대형공사장의 위험물 취급 등 실태 확인을 위해 불시단속 등 을 부과하였음. ? 연면적 2천㎡이상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하여 즉각적인 현장대응 태세를 확립하였음. ? 연면적 1만㎡이상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하였음. < 건축공사장 현황 > <2020. 12. 31.기준> 구분 계(개소) 2천㎡이상~ 5천㎡미만 5천㎡이상~ 1만㎡미만 1만㎡이상~ 3만㎡미만 3만㎡이상 ①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현수막 게첨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연면적 2천㎡ 이상 공사장 ? 방 법 : 현지방문 안전교육 시 현수막 게첨 지도 ? 실 적 : ② 공정률 60% 이상 공사장 집중관리 ? 대 상 : 연면적 2천㎡이상 공사장 ? 방 법 : 착공 신고 시 “공사 예정 공정표” 제출 지도 ? 내 용 : 공정률 60% 이상 ⇒ 용접작업 감시 체계 강화 ☞ 공정률 60% 이상 단계 (외장, 창호, 단열, 내 · 외부 마감공사 등 진행) ①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간이소화용구(휴대용소화기 등) 휴대토록 지도 ※ 용접ㆍ용단 작업 등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진화 체계 구축 ② 간부 현지방문 교육(월1회 이상) : 팀장급 이상 간부, 안전센터장 ※ 공사 작업일보 상 용접작업 및 안전조치 기재 여부 확인, 지도교육 ③ 화재예방순찰 강화(일 1회 이상) : 관할 119안전센터 팀장(펌프차) ※ 진행 공정에 따른 화재취약요인 확인 및 안전교육 ? 실 적 ③ 관리감독 책임자 안전관리 간담회 ? 대상/시기 : 연면적 2천㎡이상 / 반기 1회 ? 내 용 : 안전관리 수범사례 발표 및 공유 ※ 건축공사장 현장소장, 안전담당, 소방감리원 참여 - 화재 위험작업 시 안전관리 및 공사장 안전매뉴얼 배포 - 화재발생시 관계자 초동 대응 방안 교육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 실 적 : ④ 착공신고 대상 현장 안전교육 ? 대 상 : 착공 신고한 건축공사장 ? 시 기 : 소방시설 착공신고 후 2주 이내 ? 방 법 : 기동순찰 시 병행 추진 ? 내 용 :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용접?용단 작업등 안전 수칙 교육 ? 실 적 : ⑤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 대상/장소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 교육생 / 한국소방안전원 ? 시 기 : 선임된 날로 6개월 이내(1차) → 2년 주기 정기적 교육 ? 내 용 : 용접 · 용단 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조치 의무 ? 실 적 : ⑥ 관리카드 작성 및 소방안전지도 등록 활용 ? 대 상 : 연면적 2천㎡이상 공사장 ? 방 법 소방안전지도 등록 ▶ 유지 ? 관리 ? 공사장 관리카드 작성 : 착공신고 후 2주 이내 ? 등록의뢰 : 소방서(예방과) / 공문 ※ 수신 : 예방과, 현장대응단, 종합방재센터(전산통신과) ? 등 록 : 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 자료 현행화 - 주기 : 분기 1회이상 ? 삭제요청 - 건축물 사용승인으로 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 내 용 : 공사장 개요 및 소방시설 등, 진압작전도, 예정공정표 등 ? 활 용 : 화재 현장 출동 중 현장정보 숙지 및 사전 작전 수립 ? 실 적 : 관리카드 작성 659개소, 소방안전지도 등록(현행화) 659개소 ⑦ 상주감리대상 공사장 불시 현장 확인 ? 대상 / 시기 : 연면적 3만㎡이상 / 반기 1회 ? 방 법 : 3인 이상 점검반 편성 운영 ※ 예방팀장 , 시설지도, 위험물 담당 등 ? 내 용 : 감리원의 현장 상주여부 및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실태 확인 ? 실 적 : ⑧ 화재예방『안전메시지 전송의 날』운영 ? 대 상 : 착공 신고한 건축공사장 ? 내 용 : - 매주 수요일 본부 직접 메시지 전송 - 소방관서별 자체 SNS 그룹 관리 ? 실 적 ⑨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불시 단속 ? 대 상 : 연면적 5천㎡이상 공사장 ? 시 기 : 반기 1회(불시단속 병행 실시) ? 방 법 : 2인 이상 점검반 편성 운영 ? 내 용 : 불법 위험물시설의 저장 ? 취급 실태 확인 및 안전교육 ? 실 적 : 현지 합동훈련 ? 대상/시기 : 연면적 2천㎡이상 / 분기 1회 ? 주 관 : 현장대응단장 또는 안전센터장 ? 방 법 : 공사장 관계인 합동훈련 ? 내 용 - 진입로 및 인근 소방용수시설 확인 - 공사장 내 화재취약요인 등 확인 및 진압대책 강구 등 ? 실 적 : 화재예방 순찰 ? 대 상 - 연면적 1만㎡이상 공사장 - 연면적 2천㎡이상 중 공정률 60%이상 ※ 건축공사장 등 화재예방대책 강화 알림(`20.5.4.) ? 방법 / 횟수 : 기동순찰 - 평상 시 : 1일 1회 이상 - 특별경계근무, 화재예방 상 필요시 ※ 1일 2회 이상(주 ? 야간 각 1회) ? 내 용 : 용접 작업 등 안전관리실태 확인(건축 예정 공정표 확인) ? 실 적 : 125,350회(125,350대, 498,730명), 개선실적 114,845건 대 상 (연 2천㎡↑) 공정률 60%이상 연면적 1만이상 공정률60%이상 1만이상 횟 수 (일 1회) 현지시정 횟수 (일 1회) 현지시정 <미흡한 점> ? 상주감리 불시 현장 확인 시 행정처벌(입건 및 과태료) 실적 중 벌칙 건수가 없었으며 과태료 부과가 일부 있으나 대부분 위험물 관련 법규 위반이임. 또한 시설담당자의 업무 과부하 및 행정처분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하여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는 경향이 있음. ? 내년 상반기는 형식적 점검에서 탈피, 실질적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소방서별로 점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벌칙 등 엄정한 법집행 실시) ? 용접작업장『안전메시지 전송』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부ㆍ소방서별 자체 관리 SNS 그룹에 대한 업데이트가 요구됨. 4. 화재경계지구 추진사항 총평 ? 화재위험도가 큰 화재경계지구에 대해서 ‘20년도 화재경계지구 일제정비 결과 정비함. ? 화재경계지구 관할 8개 소방서에서는 21개 지역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 훈련·교육 등의 다양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였음. ? 소방시설 정상 작동 유지관리 지도를 위한 21개 지역 ?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한 민?관 합동 소방훈련은 총 52회(136대, 287명) 실시함. ? 또한, 정확한 위치 파악과 신속 대응 유도를 위해 「위치 표지판」을 재정비(21개 지역 100개) 하고, 화재예방 순찰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기초소방시설 308개 설치 및 정비(508개) 하였음. < 화재경계지구 현황 > <2020. 12. 31.기준> 서 대상 계 종로 중부 동대문 영등포 성북 강남 강동 마포 21 10 3 1 3 1 1 1 1 시장지역 공장밀집지역 목조밀집지역 기타지역 ① 일제정비(신규·해제·경계조정 등) ? 기 간 : ’20. 3월 ~ 6월(4개월간) ? 대 상 : 22개 지역 ? 추진실적 : 지정해제 1개소, 경계조정 1개소 - 지정해제(강동구 천호시장지역), 경계조정(강동구 천호동 윤락가지역) ② 「화재경계지구 위치 표지판」설치 및 정비 ? 대상/시기 : 기존 및 신규 지정 대상 전체 / 4 ~ 6월 ? 방 법 : 예방팀, 119안전센터 현지방문 ⇒ 눈에 띄는 장소 선정 ※ 지역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역 구분 필요 시 설치 ? 실 적 : 총 100개 재정비 ? 현 황 : 서 구분 계 종로 중부 동대문 영등포 성북 강남 강동 마포 지구 (개소) 표지판 (개) ③ 관리카드 정비 및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 대 상 : 기존 및 신규 지정 대상 전체 ? 기 간 : ’20. 3월 ~ 6월 ? 비치장소 - 소방서 : 상황실, 지휘차, 관할 안전센터 - 본 부 : 예방과, 종합방재센터 ? 내 용 -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위치 표시 - 해당지역 면적, 점포수 주택호수 등 일반 현황 등 ※ 소방안전지도와 연계하여 자료 현행화 유사시 적극 활용 ? 실 적 : 총 21개 지역 정비(현행화) 완료 ④ 전수 소방특별조사 ? 대 상 : 기존 및 신규지정 대상 ? 시 기 : 연 1회(상반기) 자체계획 수립 추진 ? 방 법 : 1조 2인이상 ※ 필요시 위험물담당자, 외부전문가 등 편성 ? 내 용 ? 관계인 등의 안전관리 적정 수행 여부에 중점 ? 소방안전관리 업무 및 소방계획서 이행에 관한 사항 ? 건축물 및 지역 여건 등 변동사항 조사 철저 등 ? 실 적 : 총 21개 지역 ⑤ 대응능력 강화 훈련 ? 대 상 : 21개 지역 ? 횟 수 : 반기 1회 ? 주 관 : 현장대응단장 및 안전센터장 ? 방 법 : 민 ? 관 합동훈련, 대피훈련 ? 내 용 : 초기대응(비상소화장치 등 활용) 및 소방차 출동로확보훈련, 관계인(거주자) 중심 대피훈련 실시 ? 실 적 : ⑥ 화재예방 순찰 ? 대상/방법 : 기존 및 신규 지정 대상 전체 / 기동순찰 ? 횟 수 ? 평 시 : 1일 1회(야간만 실시) ? 특별경계근무 : 1일 2회 이상(주간 1선, 야간 1선) ※ 필요시 인접 119안전센터와 화재예방순찰 노선 공동관리 ? 내 용 ?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 등의 처리 등 조치 ? 불장난, 화기방치, 미신고 연막소독 등 화재위험 행위지도·단속 ? 소방출동로 확보 및 기타 소방업무상 필요한 제반조치 등 ? 실 적 : ⑦ 화재예방 환경조성(연중) ? 화재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초소방시설 설치 확대 및 정비 - 지구 내 소화기, 감지기 신규 보급 적극 추진 - 기 보급된 기초소방시설 상태 점검 ? 교체 및 홍보 ? 화재예방 포스터 ? 표어 ? 리플릿 등 홍보물 배부 및 부착 - 각종 훈련 및 소방특별조사 등 현장 방문 시 병행 - 지구 단위는 봄철 및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연계 ? 실 적 : 기초소방시설 설치(308개), 정비(508개), 홍보물 배부(5,179부) ⑧ 찾아가는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 대 상 : 화재경계지구 내 관계인 및 지역 주민 등 ? 시 기 : 소방특별조사 및 훈련 시 ? 방 법 : 방문 교육 ? 내 용 ?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소화기 등 활용 방법 ? 불나면 대피먼저, 유사시 피난 및 상황 전파 요령 등 교육 ? 실 적 : <미흡한 점> ? 화재피해저감을 위한 선제적 예방관리를 위한 기초소방시설 보급?정비 및 화재예방 홍보물 부착?배부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2021년도에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병행하여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선제적인 화재예방 환경 조성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5. 전통시장 추진사항 총평 ? 전통시장에 현대화사업이 추진대상에 되었음. ?「전통시장 보이는 소화기」설치 개선은 되었고, 각 소방서에서 점포별로 소화기를 잘 보이는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음. ?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대상(185개소)에 대해 자체점검 무상지원을 추진하여 실시하였음. ? 또한, 미로형태의 골목형 시장의 화재신고 편의를 위하여 24개 소방서에서 재난위치표지판을 정비 하고 소방안전지도에 등록(355개소)하였고, 분리형 비상소화장치를 일체형으로 40개소 개선하였음. ? 전통시장의 소방 환경의 개선을 위해 24개 소방서에서 민 ? 관 화재예방 협의체 운영하여 소방통로확보 및 캠페인을 실시함 ? 전통시장 화재 시 활용하고자 전(全) 시장에 대한 관리카드 현황 정비를 완료하였고, 상인회 중심의 자율소방대 구성ㆍ운영 중에 있음. ? 현지 적응훈련, 야간 예방 순찰, 1시장 1소방관 담당제, 맞춤형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시장 화재안전을 도모하였음. < 전통시장 현황 > <2020. 12. 31.기준> 구분 계 전 통 시 장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 무등록 ① 현대화 사업 소방안전 가이드라인 적용 의무화 지도 ? 대 상 : 2020년 현대화사업 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선정 ? 방 법 : 자치구와 소방서, 현대화 사업 계획(안) 공유 및 협의 - (계획수립 : 자치구) 현대화사업 계획 수립 시에 관할소방서와 소방시설 설치 등에 대해 반드시 협의토록 추진 ? 실 적 : ② 전(全) 점포에『보이는 소화기』설치 및 정비 ? 기 간 : 연 중 ? (기존) 점포별 설치된 소화기의 상당수가 판매물품에 가려져 눈에 잘 띄지 않음 → (개선) 눈에 잘 띄는 『보이는 소화기』전(全) 점포 설치 유도 및 지원 ? 실 적 : ③ 상인회 중심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구성ㆍ운영 ? 내 용 : 시장 상인 중심의 자율소방대를 편성, 안전관리 강화 ? 대 상 : 355개소 ? 역 할 : (평시) 화재예방 계도 등 → (화재 시) 119 도착 전 초동대처 ? 실 적 : ④ 전통시장 의용소방대 119기동순찰대 운영 ? 대상/기간 : / ’20. 1월 ~ 3월 <집중운영> ※ 계절별(혹한기, 혹서기), 화재취약 시기 등 고려 탄력적 운영 ? 운 영 : ? 시 간 : 평일 21:00 ~ 23:00(화재취약 시간) ? 실 적 : ⑤ 상인회와 합동 현지 적응훈련 ? 시 기 : 분기 1회 ? 내 용 : 상인회와 합동으로 초기대응(비상소화장치 활용) 및 대피훈련, 소방차 길 터주기, 소방안전지도 활용도 숙달훈련 ? 실 적 : ⑥ 심야시간 (23:00 ~ 익일 07:00) 화재예방 순찰 ? 횟 수 : 1일 1회 이상 ? 방 법 : 23:00부터 펌프차 활용 순찰 ? 내 용 : 펌프차 활용 소방통로 확보 및 취약요인 제거를 위해 심야시간 집중 순찰 ? 실 적 : ⑦ 민 ? 관 화재예방 협의체 운영 ? 대상/시기 : 자치구, 시장대표 등 / 반기 1회 ? 내 용 -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간담회 및 캠페인 등 공동 실시 - 불법 주차 및 노상적치물 단속 등 합동 현장점검 -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안전환경 조성 사업 협업 등 ? 실 적 : ⑧ 1전통시장 1소방관 담당제(멘토링) 운영 ? 담 당 : 내근팀장, 안전센터장 등 ? 방 법 : 월 1회 현지 확인지도 및 안전멘토링 ? 내 용 : 소화기 사용법 교육 및 화재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관리 ? 실 적 : ⑨ 맞춤형 화재예방 소방안전교육 강화 ? 기 간 : 분기 1회 ? 방 법 : 의용소방대 및 시민안전파수꾼 강사 등 활용 안전교육 ? 내 용 : 화재예방 및 전기, 가스시설 안전관리 방법 등 ? 실 적 : 재난위치 표지판 설치(정비) ? 대 상 : 미로형태의 골목형 시장 등 ? 기 간 : 연 중(신규 설치 및 정비 시) ? 내 용 : 시장 내 구역별 미 설치장소 신규 설치 및 기설치 표지판 정비 - 설치 구역별 표시하여 종합방재센터에 지령시스템 등록요청 ? 활 용 : 화재 신고·지령·출동 중 화재발생 위치 상세 파악 ? 실 적 : 관리카드 현황정비 및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 기 간 : 연 중 ? 내 용 : 일반현황, 소방시설 현황, 화재취약요인, 소방안전대책 등 ? 활 용 : 안전지도 탑재, 본부 예방팀 송부(전통시장 화재 시 활용) ※ 소방안전지도와 연계하여 자료현행화 철저 및 유사시 적극 활용 ? 실 적 :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무상 지원 ? 대 상 :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대상 ? 기 간 : 연 중 ? 방 법 : 자체점검 요령 현장 방문 교육 및 점검기구(4종) 무상대여 방수압력측정기 절연저항계(디지털) 전류전압측정기 열연 복합감지기시험기 ? 실 적 : <미흡한 점> ? 전통시장에 보이는 소화기 설치 및 가시성 개선 추진이 미흡한 실정임. ? ’21년에도 보이는 소화기 설치 및 가시성 개선사업 추진이 필요함. ? 코로나19 감염증 영향으로 전통시장 담당책임관 운영 및 현지 소방교육안전교육이 저조한 실정임. ? 지속적인 시장(점포) 관계인에 대한 실질적인 비대면 병행 화재예방교육이 필요함. 6. 화재취약주거시설 추진사항 총평 ? 화재취약주거시설에 대해서는 12개 쪽방지역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 주택용 소방시설 전수조사 및 교체ㆍ보수, 소방안전교육을 병행하여 을 운영하였음. ? 쪽방촌에 재난위치 식별표시(4개 지역)를 설치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주택화재 이 46개 지역에 대하여 을 실시하였음. ? 또한 을 운영하여 하였음. < 화재취약주거시설 현황 > <2020. 12. 31.기준> 구분 계 쪽 방 주 거 용 비닐하우스 성매매업소 무허가주택 지역 세대 ① 쪽방 전문점검팀 운영 ? 대 상 : 쪽방 12개 지역(종로, 중부, 용산, 영등포) ? 구 성 : 소방서별 5명 이상 ※ 의용소방대는 기술관련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업종 종사자로 구성 구분 계 종 로 중 부 용 산 영등포 합 계 48 18 8 12 10 소방 22 5 6 7 4 의소대 16 10 4 2 쪽방상담소 6 1 2 1 2 전기 2 1 1 가스 2 1 1 ? 횟 수 : 분기 1회 ? 내 용 - 세대 내부 취약요인 제거 및 소방시설 정상 작동여부 확인 - 점검시 조치가 가능한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보수 및 정비 ? 실 적 : ※ 전문 점검팀 구성인원 : ② 화재취약지역『재난위치 식별 표시 등』설치 ? 대 상 : 쪽방 7개소(종로구 1, 중구 3, 용산구 3) ※ 종로구 1 (창신동), 중구 3 (연세빌딩 뒤, 회현동, 중림동), 용산구 3 (동자동, 갈월동, 후암동) ? 추진내용 : 쪽방촌 내부 통행로(벽면, 바닥 등)에 유색페인트, 표지판 등으로 각 구역별 구분하여 표시 ? 활 용 : 신고자 및 수보자가 재난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여 신고 및 출동지령 가능 ? 실 적 : 4개 지역(3개 소방서) 재난위치 식별표시 설치 - 종로(위치표시 우편함 38개소 설치) - 중부, 용산(재난위치 식별도로 설치) ※ 상기 대상 외 영등포 관내 4개 구역은 관할구청과 협업하여 재도색 (구청예산 활용) ③ 주택화재안전봉사단 운영 ? 대 상 : 화재취약주거시설 46개 지역(소방차 통행곤란지역 포함) ? 구 성 :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 인 원 : 204명(소방 94, 의소대 110) ? 횟 수 : 분기 1회 ? 실 적 : ④ 쪽방촌 등 화재취약주거시설 합동 안전점검 ? 시 기 : ? 쪽방 : 연 1회(상?하반기) ? 비닐하우스, 성매매업소, 무허가주택(※ 서별 자체계획) / 연 1회 ? 방 법 : 소방서, 구청, 전기·가스, 쪽방상담소 등 유관기관 합동 ? 내 용 : 소방시설 등의 정상작동 및 전기?가스시설 관리실태 확인 ? 실 적 : 주택용 소방시설 전수조사 및 교체보수, 소방안전교육 병행 ⑤ 소방안전책임관제 운영 ? 횟 수 : 분기 1회 ? 인 원 : 총 46명(내근팀장 및 관할 센터장 등) ※ 필요시 타 부서 인원 가능 관할 구분 계 종 로 중 부 용 산 영 등 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동 송 파 합 계 46 2 4 3 4 1 1 10 13 7 1 쪽방 12 2 4 3 3 - - - - - - 비닐하우스 19 - - - - - - 5 8 6 - 성매매업소 3 - - - 1 1 - - - 1 - 무허가주택 12 - - - - - 1 5 5 - 1 ? 내 용 - 소방안전책임관을 통한 화재예방 조치 - 화재취약주거시설 불안전요소 조치 및 거주민 소방안전교육 실시 등 ? 실 적 : ⑥ 현지 적응훈련 ? 방법/횟수 : 민 ? 관 합동 소방훈련 / 분기 1회 ? 내 용 -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방법 및 화재전파훈련 실시 - 소방차 부서위치 등 현장 진입로 사전 확보 훈련 ? 실 적 : ※ 동원현황 : 차량 65대, 인원 333명 <미흡한 점> ? 최근 3년 동기간 대비 화재건수가 23%(13건 ⇒ 16건) 증가함. ? 화재취약주거시설은 화재발생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하반기에도 화재예방순찰ㆍ현지 적응훈련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주택화재봉사단ㆍ소방안전책임관제 운영이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7. 피난약자시설 추진사항 총평 ? 법 시행 이전(‘17.1.28)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미설치 대상에 대하여 하였음. ? 전체 대상에 자위소방대의 초기진화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자위소방대 을 실시하였음 ? 관할 자치구 등 를 운영하고,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자 안전관리 간담회 개최하여 자율적 안전관리문화를 선도하였음. ? 또한 소방대원의 유사시 현장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현지 적응훈련(1,226개소)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요양보호사 등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을 실시하였음. ? 상반기 7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관계자의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각 대상물 상황에 맞는 소방대책이 필요하며, 현지 적응훈련 미실시 소방서는 빠른 시일 내 추진해야 할 것임. < 피난약자시설 현황 > <2020. 12. 31.기준> 계 요양 병원 노유자 생활시설 소계 요양원 (노인요양시설) 아동 시설 장애인 시설 정신 질환자 시 설 노숙인 관련 시 설 ① 소방대원 내부진입을 위한‘소방대 진입창’설치 지도 ? 내 용 : 유사시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문 확보 ? 방 법 : 소방서별 시설 방문하여 설치장소 선정 및 부착 지도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4항 <신설 2019.4.23.> 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2 <신설 2019.8.6.> <시행 2019.10.24.> (요약)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 ② 법 시행 이전 노유자 시설 피난기구 설치기준 강화 적용(연중) ? 대 상 : 노유자시설 중 피난기구 미설치 대상 ? 내 용 : 법 시행 이전(2017.1.28.) 노유자시설의 1층과 2층에도 설치 적극 지도 ◈ 법 시행(2017.1.28.) 이전 대상 설치 촉진 - 소방서별 시설 방문하여 1층, 2층에 대한 적응성 있는 시설 설치 안내 및 독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28.) ? ③ 요양병원 등 자위소방대 소방교육 ? 훈련 지도 ? 대상/횟수 : 요양병원, 요양원 / 연 1회 ? 방 법 : 대상별 자체 소방훈련 ? 내 용 - 자위소방대의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한 화재진화 및 비상대피 훈련 - 화재 신고, 초기 화재대응, 인명구조 등 자율 대응역량 강화 ? ④ 요양병원 등 소방안전협의체 운영 ? 대상/횟수 : 관할 자치구 등 유관기관 / 연 1회 ? 내 용 ? 재난취약 요소에 대한 예방 ? 제거 및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마련 ? 상호간 정보교환 및 안전 환경 조성 등 협력적 인프라 구축 등 ? 실 적 : ⑤ 요양병원 등 관계자 안전관리 간담회 ? 대상/횟수 : 대표자(소방안전관리자) 등 / 반기1회 ? 내 용 ? 방염규정 준수, 비상구 등 피난 ? 방화시설 안전관리 ? 어르신, 장애인, 아동의 안전에 대한 대책 강구 등 ? 실 적 : ⑥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소방안전 체험교육 ? 대상/횟수 : 요양보호사, 종사자 등 / 연 1회 ? 방 법 : 소방서 안전체험교실 또는 방문교육 ? 내 용 : 화재발생시 대피요령, 소?소?심 교육 등 ? 실 적 : ⑦ 요양병원 등 현지 합동훈련 ? 대상/횟수 : 소방서 관할 노유자 시설 / 반기1회 ? 방 법 : 민·관 합동훈련 ? 내 용 : 주변 소방용수시설 현황 및 차량부서와 진입로 위치 등 소방활동여건 파악 ? 실 적 : <미흡한 점> ? 지난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어 피난약자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나, 화재 시 소방대원의 신속한 진입을 위한 소방대 진입창 설치가 다소 저조한 실정임. ? 피난약자시설은 화재발생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1년에도 실질적인 현지 합동훈련과 소방대 진입창 설치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8. 지하시설물 추진사항 총평 ? 지하시설물 중 지하구 에 대하여 관리카드 정비 및 소방안전지도를 등록하여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하였고, ? 또한 시설물 관계자 간담회 ?현지 합동훈을 실시하였음. < 지하시설물 현황 > <2020. 12. 31.기준> 구 분 계 지하역사 지하상가 지하구 ① 지하구 소방특별조사 ? 대 상 : 지하역사, 지하상가, 지하구 ? 내 용 ? 관계인 등의 안전관리 적정 수행 여부 ? 소방안전관리 업무 및 소방계획서 이행에 관한 사항 등 ? 실 적 : ② 지하구 관리카드 정비 및 소방안전지도 등록 ? 대 상 : 지하구 전 대상(특정·비특정) ? 시 기 : 반기 1회 ? 방 법 : 각 소방서별로 지하구 관리카드 정비 후 소방안전지도 등록(전 대상) ? 내 용 : 지하구 도면, 소방시설, 비상연락망, 화재진압작전도 등 ? 활 용 : 현장정보 사전 숙지 및 진압작전 시 활용 ※ 본부(현장대응단, 예방과), 종합방재센터(전산통신과)에 소방안전지도 등록 공문 송부 ? 실 적 : ③ 지하시설물 관계자 간담회 ? 대상/시기 : 490개소 / 반기 1회 ? 방 법 : 현장방문 또는 소집 ? 내 용 - 소방시설 등 적정관리 -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신고 ? 대응체제 구축 등 ? 실 적 : ④ 지하시설물 합동훈련 ? 대상/시기 : 490개소 / 연 1회 ? 방 법 : 자위소방대와 유관기관 합동훈련 ? 내 용 - 지하시설물 현황, 소방시설 및 용수 등 숙지 - 화재 시 시민 대피 유도, 열차 운행통제 등 상황 전파 - 연소 확대 방지 및 신속한 진압 작전 전개를 위한 임무 부여 등 ? 실 적 : ⑤ 하저터널 구간 긴급대응 현지 적응훈련 ? 대상/시기 : 하저터널 3개소 / 연 1회 3개소 : 여의나루~마포역(마포) / 천호~광나루역(강동) 압구정 ~ 서울숲역(강남) ? 내 용 - 화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현지훈련 실시 - 시설물 현황,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등 숙지 ? 실 적 : <미흡한 점> ?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하저터널 현지 적응훈련 미실시.(강동, 강남) ? 2021년에는 현지 적응훈련이 실시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지하시설물에 대한 내실있는 관리가 필요함. 9. 게스트하우스 추진사항 총평 ? 구청에서 게스트하우스 지정 통보를 접수한 건에 대하여 현장 확인하였음. ? 또한, 게스트하우스 에 대해 현지 적응훈련을 실시하고, 화재예방안내문발송하였음. ? 소방특별조사는 를 점검완료 하였음. ? 부주의 등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지속적인 관계자의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현지 적응훈련이 필요할 것임. < 게스트하우스 현황 > <2020. 12. 31.기준> 구 분 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①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관리 < 업무흐름도 > 신청서 작 성 ▶ 접수 ▶ 소방서 통 보 ▶ 현장확인 ▶ 결과통보 ▶ 지정결과 통 보 신청인 구청 구청 소방서 소방서 → 구청 구청 → 소방서 ? 관할구청, 안전시설 등 설치 권장 및 지정 전 소방서 통보 - 객실별 소화기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 이상 설치 - 객실별 출입구 상단에 피난구 유도표지 부착 - 객실별 피난안내도 ?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실내장식물은 방염물품 ? 관할 소방서, 게스트하우스 현장 확인 - 안전시설 및 피난 ? 방화시설 적정 설치 여부 - 화재 시 관계인 행동요령(불나면 대피먼저, 119신고, 투숙객 피난 등) 교육 ? 실 적 : ② 소방특별조사 ? 대 상 : ? 방 법 : 소방서별 10% 이상 선정 실시 ? 내 용 - 안전시설, 피난 및 방화시설 적정 관리 - 취약요인 제거, 화재 시 관계인 행동요령 교육 등 ? 실 적 : ③ 현지 적응훈련 ? 대상/횟수 : ? 방 법 : 소방서별 10% 이상 선정 실시 ? 내 용 - 게스트하우스 현황, 구조, 취약요인 파악 - 진입로 ? 차량 부서위치 확인 및 인근 소방용수시설 확인 등 ? 실 적 : ④ 안전관리 안내문 발송 ? 대상/기간 : 1,342개소 / 3월 중 ? 방 법 : 관계인에게 우편발송 ? 내 용 - 소화기 관리 및 비상구 안전관리 요령 - 화재예방 당부 및 화재취약요인 사전 제거 - 가스시설 점검 및 미사용 가스밸브 잠금상태(막음조치) 확인 - 시설별 규정된 전기시설 등 점검 및 확인 ? 실 적 : ⑤ 화재예방『안전메시지 전송의 날』 운영 ? 대상/기간 : 1,334개소 / 연 중 ? 방 법 : 매주 수요일 각 소방서 직접 문자 전송 ? 내 용 - 소화기 사용방법 및 비상구 안전관리 요령 - 화재발생 경각심 고취 및 안전한 환경조성 - 출입구 또는 비상구 상시 개방 ? 실 적 : <미흡한 점> ?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점검실적 중 불량률이 다소 저조함. ? 관광객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인 만큼 눈에 보이는 곳에 소화기 비치 등 관계인에 대한 화재예방교육과 지속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필요함. 10. 캠핑장 추진사항 총평 ? 캠핑장 전 대상에 대해서 실시함. ? 휴가철 야영객 등 피서(캠핑)객 증가에 대비 지속적 관심과 대책 추진이 필요함. < 캠핑장 현황 > <2020. 12. 31.기준> 운영시기 계 연중 3~11월 4~11월 7~8월 대 상(수) ※ 야영장 유사시설(1개소) 포함하여 추진 ① 캠핑장 관리부서와 합동 안전점검 ? 대 상 : 12개소 (야영장 유사시설 포함) ? 기 간 : 연 중 (※ 개장 전 7일이내) ? 방 법 : 개장 전 자치구 관련 부서와 합동점검 ? 내 용 ? 텐트 안 소화기 비치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치 등 확인 ? 과대 불판 사용 금지 등 화재취약요인 제거 및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등 [ 권 고 사 항 ] ? 캠핑장 물품 대여 필수품목에 소화기(분말소화기 3.3㎏) 및 감지기 포함 ⇒ 1텐트 당 1소화기 비치,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등 ? 텐트 간 적정 간격 유지 ⇒ 인접 텐트 연소확대 방지 방화선 구축 등 ? 실 적 : ②「찾아가는 안전서비스」관계자 간담회 ? 대 상 : 12개소 개장 캠핑장 ? 기 간 : 연중 (※ 개장 전 10일이내) ? 방 법 : 관할 안전센터장 현장방문(개장전 1회) ? 내 용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적정관리 -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신고 ? 대응체제 구축 등 ? 실 적 : ③ 현지 적응훈련 ? 대 상 : 12개소 전 대상 ? 기 간 : 연 중 (※ 개장 전 10일이내) ? 내 용 ※ 관련부서와 합동안전 점검 시 병행 실시 가능 - 이용객 대피유도 등 관계자의 초기대처 - 필요시 관할 소방서에 훈련지원 또는 상담 지도 ? 실 적 : ④ 화재예방 순찰 ? 대 상 : 12개소 개장 캠프장 ? 기 간 : 연 중(운영기간 중) ? 방 법 : 기동순찰 (1일 1회 이상) ? 내 용 -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 등 화재취약요인 제거 - 이용객, 관계인 등 대상 화재예방요령 안내 등 - 불장난, 폭죽 사용 금지, 화기 및 위험물 방치 등 화재위험 행위 지도 ? 실 적 : <미흡한 점> ? 텐트 안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 음식물 조리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우선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가 필요함. ? 캠핑장 화기취급 및 음식물 조리 시 주변 소화기 비치가 다소 미흡함. ? 각 소방서는 캠핑장 관리부서와 합동점검 및 관계인 간담회 시 소화기 비치, 가연성 물질 등 화재발생 요인 제거 및 소방안전교육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Ⅵ 우수기관 등 포상 ?? 2020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추진 유공 표창(2020.12.31.) ? 훈격 / 수량 : 서울특별시장 / 5점(기관표창 3 / 개인표창 2) 붙임 : 소방서별 특수시책 1부. [참고자료] 집중 관리대상 화재발생 현황(’17~20년) 1부. 끝. 붙 임 소방서별 특수시책(공통1~2) 2020년 주택화재예방 인명피해 저감 특수시책 목록(공통1) 소방서 순번 제 목 종 로 1 재난취약시설(D등급) 소방안전대책 추진 중 부 2 스마트화재감지기 모바일 앱(App) 개발을 통한 광 진 3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비대면위주 홍보 추진 용 산 4 쪽방촌 들어가는 입구에 로고젝트 제작 설치 동대문 5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100%달성 Project 영등포 6 다문화가정 안전 확보를 위한 주택 자율안전점검 성 북 7 찾아가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계획 은 평 8 온택트(on-tact)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추진 강 남 9 화재 발생시 주요 행동요령 등 서 초 10 주택화재 예방대책(건축공사장 랩핑) 강 서 11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소방시설 오작동출동 경감 강 동 12 ‘비대면 무인방식’주택용소방시설 설치홍보 마 포 13 취약계층 SAFE-HOUSE 만들기 기동팀 운영 도 봉 14 주택용 소방시설 전통시장 전광판 홍보(특수시책) 구 로 15 공동주택 소방훈련 지원센터운영 계획 노 원 16 영상송출TV를 통한 주택화재예방 홍보 관 악 17 1(한달에) 1(한번씩) 9(9일은)『주택소방 안전점검의 날』지정 송 파 18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 안내문 발송 및 동영상 자료 홍보 양 천 19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동영상 제작 중 랑 20 주차 차단기를 활용한 주택화재예방 홍보 동 작 21 서울 시민 긴급 멈춤!! 안전이 보입니다~ 서대문 22 화재저감을 위한 민·관 협치 찾아가는 입주민 교육결과 강 북 23 미래 안전리더 인증카드 제작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성 동 24 추석, 휴대폰 날씨위젯활용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2020년 화재취약대상 인명피해 저감 특수시책 목록(공통2) 소방서 순번 제 목 종 로 1 한옥마을 24시간 화재감시체계 강화대책 (만족도 설문조사) 중 부 2 인쇄사 등 자율 방화관리 위한 화재예방안내문 비치 광 진 3 보이는 소화기 관리효율화 대책 추진 용 산 4 화재취약대상 인명 및 재산피해대책 동대문 5 건축공사장 관계자 SNS 활용 안전망 구축 영등포 6 대심도 지하터널(서울제물포) 소방안전관리 강화 성 북 7 너도나도 안전한 성북구 만들기 계획 은 평 8 은평구 재난안전 취약지대 로고젝터 설치 강 남 9 화재취약대상 예방대책 서 초 10 보이는 소화기 디자인 개선 강 서 11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방화문 패닉바 설치 강 동 12 주거용비닐하우스 겨울철 화재예방 특수시책 마 포 13 공동주택(30년이상 노후아파트) 화재예방 선제적 대응 도 봉 14 다문화가정 주거시설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설치 구 로 15 벌집촌 3OUT(화재·재난·재해) Change(안전) ! 노 원 16 취약지역 화재대응을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 관 악 17 화재취약대상 소방안전대책 송 파 18 화재취약주거시설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 대책 양 천 19 지하터널 건축공사장 소방안전대책 중 랑 20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 결과 동 작 21 신림경전철 소방안전대책 서대문 22 차량화재 저감을 위한 보이는 소화기 설치 강 북 23 건축공사장 Non-Stop 출동시스템 구축 성 동 24 보이는소화기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부착 참고자료 집중 관리대상 화재발생현황(’17년~’20. 11. 30.) ?? 전체 화재발생 현황 (총괄)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22,848 1,273 159 1,114 142,105,643 2020.11.30. 4,621 232 32 200 13,132,759 2019 5,881 398 37 361 92,409,010 2018 6,368 360 53 307 21,239,984 2017 5,978 283 37 246 15,323,890 ? 원인별 분석 구 분 계 부주의 전기적 방화 기계적 화학적 미상 기타 계 22,848 13,308 5,318 516 1,250 157 1,935 364 2020.11.30. 4,621 2612 1157 90 224 32 418 88 2019 5,881 3,502 1,322 136 283 43 490 105 2018 6,368 3,639 1,524 167 379 43 528 88 2017 5,978 3,555 1,315 123 364 39 499 83 ?? 일반주택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6,665 458 70 388 14,704,195 2020.11.30. 1,286 97 16 81 2,627,782 2019 1,721 125 20 105 7,072,368 2018 1,897 115 18 97 2,478,110 2017 1,761 121 16 105 2,525,935 ?? 아파트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2,921 220 31 189 6,266,890 2020.11.30. 557 47 11 36 1,671,770 2019 701 58 3 55 1,399,380 2018 867 73 10 63 1,780,121 2017 796 42 7 35 1,415,619 ?? 고층건축물 ? 화재발생현황(30층 이상)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156 5 0 5 408,553 2020.11.30. 32 3 0 3 168,341 2019 39 0 0 0 45,974 2018 46 1 0 1 98,114 2017 39 1 0 1 96,124 ?? 건축공사장 ? 화재발생현황(연면적 2,000㎡이상)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212 17 3 14 3,447,476 2020.11.30. 33 1 0 1 982,562 2019 51 5 2 3 70,637 2018 67 3 0 3 475,458 2017 61 8 1 7 1,918,819 ?? 화재경계지구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49 9 3 6 2,772,494 2020.11.30. 10 1 0 1 1,987,641 2019 14 1 0 1 49,402 2018 16 6 3 3 575,978 2017 9 1 0 1 159,473 ?? 쪽방 등 화재취약주거시설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49 17 5 12 316,931 2020.11.30. 16 6 2 4 135,880 2019 9 0 0 0 43,988 2018 14 10 3 7 85,888 2017 10 1 0 1 51,175 ?? 전통시장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84 5 1 4 74,465,268 2020.11.30. 17 0 0 0 2,004,973 2019 23 3 1 2 71,814,438 2018 36 2 0 2 617,166 2017 8 0 0 0 28,691 ?? 피난약자시설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84 2 0 2 90,290 2020.11.30. 18 0 0 0 7,088 2019 20 0 0 0 7,283 2018 20 2 0 2 7,761 2017 26 0 0 0 68,158 ?? 지하시설물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39 5 0 5 390,050 2020.11.30. 13 1 0 1 4,383 2019 10 4 0 4 379,916 2018 9 0 0 0 1,472 2017 7 0 0 0 4,279 ?? 게스트하우스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13 0 0 0 62,199 2020.11.30. 3 0 0 0 7,831 2019 6 0 0 0 52,209 2018 3 0 0 0 2076 2017 1 0 0 0 83 ?? 캠핑장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4 0 0 0 4,138 2020.11.30. 1 0 0 0 0 2019 2 0 0 0 467 2018 0 0 0 0 0 2017 1 0 0 0 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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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집중소방안전관리대책 추진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8010 생산일자 2020-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문 관리번호 D000004162068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