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파트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 제도 안내 및 점검계획 제출요청 1. 서울시 교통안전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2429(2020.12.18.)호와 관련입니다. 3. 아파트 단지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교통안전법 개정(2019.11.26.),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2020.11.27.)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련 제도가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고 구청내 관련부서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리대상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서울시내 2,462개) 나. 관리내용 : 자동차 통행방법 마련,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다. 아파트 단지별 관리 1) 신설, 재설치 단지(의무설치) : 사업계획 승인,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사용검사시 2) 기존 아파트단지 :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 및 시설개선 권고 라. 중대한 사고관리 : 사고정보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입력, 교통안전실태점검 실시, 개선권고 4. 그리고 각 구청에 아파트단지 실태 점검계획 제출을 요청하오니 2021년 1월 26일(화)까지 첨부 제출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대상 아파트단지는 구별 상황에 맞추어 적의 선정, 가급적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 기간(2022년~2026년) 완료시까지 점검 완료 요청 5. 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아파트단지내도로 교통안전점검 컨설팅 제도를 운영중임을 알려드리오니 필요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아파트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 제도 안내 1부. 2. 서울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현황 1부. 3. 제출서식 1부. 4. 국토부 공문 1부. 5. 교통안전법 관련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교통행정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교통전문관 김욱경 교통안전팀장 김세교 교통운영과장 12/31 代최재욱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20333 ( ) 접수 ( ) 우 04515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449 /전송 02-3707-1053 / / 부분공개(5)
21963649
2021092803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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