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안마사 자격증 발급(윤 등 18건) 의료법 제82조1항」및「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안마사 자격 인정 기준에 적합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격증을 발급하고자 합니다. 연번 신청인 생년월일 졸업이수현황 결격사유 및 범죄현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주무관 임서지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12/31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41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4 /전송 02-2133-0724 / seoullove15@seoul.go.kr / 부분공개(5 6)
21963547
2021092803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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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44149
D000004162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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