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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추진 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3550 결재일자 2020.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관헌 代고성남 김수덕 12/31 송다영 협 조 주무관 정남희 2021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추진 계획 2021. 1.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21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추진 계획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성 함양 및 전문성 강화 등 자질 향상 도모를 위하여 체계적인 보수교육을 추진하고자 함 ?? 교육개요 ?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제23조 및 제23조의2(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9조의 4(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절차 등) ? 교육원칙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집합교육 원칙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예방코자 한시적으로 실시간 화상강의 및 온라인 시험 병행 허용 ※ 보건복지부「2021년 보육교사 교육과정 보완 운영사항 연장 적용 안내」준용 ? 교육과정 -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직무교육 어린이집원장 사전직무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 장기 미종사자 - 보육교사 등의 보수교육 직무교육 승급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 장기 미종사자 1급 승급 2급 승급 ※ 특별직무교육은 보건복지부 위탁교육기관의 온라인 특별직무교육으로 대체하며, 고용노동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제도」를 통해 교육비 50% 지원함 ? 교육대상 - 현직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나, 자부담할 경우 비현직자 교육 가능 과정명 교육대상 이수주기 보육교사 직무교육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 만 2년 지난 사람과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 받은 해부터 만 2년 지난 사람 매 3년마다 원장 직무교육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 담당한 때부터 만 2년 지난 사람과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 받은 해부터 만 2년 지난 사람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종사하려는 사람 이수하고자 하는 자 원장 사전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14. 3. 1. 이후 신청자) 보육교사 1급승급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 만 2년 이상 경과한 사람. 단,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보육관련 대학원 석사 학위 이상 취득한 경우는 보육업무 경력 만 6개월이 지난 사람 보육교사 2급승급 3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 만 1년 지난 사람 ? 교육내용 과정명 영역 과목수 시간 이수기준 일반 직무교육 보육교사 인성·소양 건강·안전 전문지식·기술 15 40 교육시간 모두 출석 원장 16 40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10 40 원장사전 직무교육 23 80 출석 충족 및 평가시험 80점 이상 보육교사 승급교육[1·2급] 21 80 ※ 건강·안전 영역 교육에서는「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2조의3에 따른 긴급지원 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 ※ 건강·안전 영역 내‘아동학대, 성폭력, 실종예방 및 사후관리’교과목 교육 내용에 아동의 성 관련 문제의 유형과 사례, 대응 방법 등 내용을 포함 ※ 원장 사전직무교육‘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해 및 실제’교과목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강사 Pool 및 교육자료 제공 등 교육 협조(강사료 등은 교육기관에서 지급) ? 교육방법 -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 ? 교육비 지원 구 분 직무교육 승급교육 비고 금 액 1인당 80,000원 [5일 40시간 기준] 1인당 70,000원 [10일 80시간 기준] 원장사전직무교육 및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은 자부담※ 지원비율 교육비의 100% 교육비의 50% ※ 원장사전직무교육,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비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로 결정 ※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교육 비용 지원 ? 보수교육 중식비 지원 - 일반직무교육 및 승급교육 수료자에 1일 4,000원 별도 지원 (시 50: 구 50) ?? 추진현황 ? 교육 실시현황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정원 수료 정원 수료 정원 수료 정원 수료 계 10,000 7,362 9,900 6,823 8,700 6,291 9,500 9,495 일반 직무 교육 소 계 3,500 2,062 3,000 1,753 2,800 1,873 3,800 4,833 보육교사 1,700 918 1,300 752 1,500 1,021 1,800 1,054 원 장 1,800 1,144 1,700 1,001 1,300 852 1,500 984 장기미종사자 - 500 2,795※ 승급 교육 소 계 5,000 3,855 4,900 3,511 4,200 3,071 4,000 2,983 1급 4,200 3,354 4,300 3,191 3,700 2,840 3,800 2,853 2급 800 501 600 320 500 231 200 130 원장사전 직무교육 1,500 1,445 2,000 1,559 1,700 1,347 1,700 1,679 ※ 실시간 화상강의 병행으로 타시도의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수요 급증 ? 예산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액 집행액 ※ ’20년도 집행액은 자치구 교부액으로 정산결과 미반영 ?? 2021년 추진방안 1. 사전수요조사 실시 ? 기 간: 2020. 12. 11.(금) ~ 2021. 1. 8.(금) ? 대 상: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서울시 소재 보육교직원 ? 방 법: 서울시 보육교사교육원관리시스템을 통한 간단 설문조사 ※ 사전수요조사에 참여할 경우 각 교육과정 모집 정원 초과 시 선발 우선권 제공 2. 위탁기관 선정 ? 위탁기관 모집 공고 및 접수 ’21. 1. 4.(월) ~ ’21. 1. 15.(금) ? 위탁기관 심사 및 선정 ※ 선정 세부 절차(붙임1) ’21. 1. 25.(월) ? 선정결과 발표 및 위탁계약 체결 ’21. 2. 26.(금) 3. 교육실시 ? 교육기간: ’21년 3월 ~ ’22년 2월 ? 교육인원: 9,300명(예정) 〈교육과정별 계획인원〉 계 일반직무교육 승급교육 원장사전 직무교육 소계 보육교사 원 장 장기 미종사자 소계 1급 2급 9,300 4,400 1,100 1,000 2,300 3,200 3,000 200 1,700 ※ 2018 ~ 2020년 수료 현황 및 2021년 수요조사 현황 반영 ? 교육과정 관리방안 ① 보건복지부 보수교육기관 평가등급 결과에 따라 교육과정 및 정원 제한 ② 교육 수료 전 출석부 현황 및 성적을 제출토록 하여 교육기관 관리책임 강화 ③ 실제 사례 위주 수업을 편성하여 현장대응력 제고 및 전문성 강화 ④ 각 교육과정별 전문기관(국제아동인권센터)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반영 ⑤ 하반기 보수교육기관 평가 및 지도?점검 예정 (차기 위탁심사 반영) ?? 소요예산 ? 예산금액:천원 - 교 육 비:천원 보수교육시스템 유지관리: 천원 ※ 보수교육 중식비: 천원 별도 편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자체)) ? 보조비율 - 교 육 비:국비 % 시비 % 구비 % - 보수교육중식비:시비 %, 구비 % ?? 향후일정 ? 위탁기관 모집 공고 및 접수 ’21. 1. 4.(월) ~ ’21. 1. 15.(금) ? 위탁기관 심사 및 선정 ※ 선정 세부 절차(붙임1 ) ’21. 1. 25.(월) ? 선정결과 발표 및 위탁계약 체결 ’21. 2. 26.(금) ? ’21년 보수교육 실시 ’21년 3월 ~ ’22년 2월 ? ’21년 보수교육기관 평가 및 지도·점검 ’21년 7월 ~ 11월 붙임 1. 위탁기관 선정 세부절차 1부.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6 1부. 3. 2021년도 보수교육 위탁교육기관 모집 공고(안) (별첨) 1부. 끝. <붙임1> 위탁기관 선정 세부절차 □ 위탁 가능 전문기관 자격 기준 ?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음 -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전문대학)에 한함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한정하며, 학과명에 아동 및 유아 등으로 명시되어야 함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양성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 육아종합지원센터 ※ 보건복지부의 ’17 ~ ’20년 보수교육기관 평가 결과 D등급 이하인 기관은 신청 배제 ? 교수시설기준 및 교수요원의 수·자격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6(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등) 준용 (붙임2) □ 위탁기관 심사방법 ? 사전 기본심사(서류심사)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6 준용 및 보육사업안내 적용 여부 -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 기준 - 교육생 후생복리시설 제공 및 교통의 편리 - 보수교육 기관 운영 및 전체 교과목 교육계획의 적정성 ? 본심사(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 강사진의 우수성, 현장경험자와 전문교수진의 적정 배정 여부 - 아동학대 및 아동안전 관련 교육계획의 적정성, 실무·사례 중심 교육 계획 - 보육교직원 본인의 성향, 직무 적성, 영유아 발달의 이해 등의 인성교육 - 관련 법령 및 규정·지침 위반 사항(민원접수, 보건복지부 평가 및 서울시 지도·점검 결과 ? 위탁기관 평가지표 구 분 평 가 지 표 적/부 비고 기본심사 ⑴ 교육훈련 시설기준 및 교육요원 수, 자격요건 사전기본 심사 적합/부적합 (서울시) ⑵ 교육생 후생복리시설 제공 및 교통의 편리 ⑶ 교육원 운영 및 전체 교과목 교육계획 적정성 사 전 기 본 심 사 결 과 본심사 강 사 진 구 성 ⑷ 현장경험자, 전문교수 등 관련 전문가 구성 본심사 적합/부적합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교육계획 ⑸ 아동학대 및 아동안전 과목 교육계획 적정성 ⑹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강화 방안 시설운영 관리 ⑺ 관련 법령 및 규정·지침 위반 사항 (민원사항 및 보건복지부 평가, 서울시 지도·점검결과 포함) 본 심 사 결 과 최 종 <붙임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4조 2항 별표6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5.1.28.>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등(제14조제2항 관련) 1.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시설기준 기본시설 1. 강의실 : 교육인원 1명당 1제곱미터 이상, 총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실기ㆍ실습실 : 교육인원 1명당 1.2제곱미터 이상, 총전용면적 1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삭제 <2015.1.28.> 4. 어린이집: 전용면적 18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교육인원 1명당 1.8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5. 교수연구실 및 사무실은 교수연구 및 사무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 설치하되 겸용할 수 있다. 6. 화장실ㆍ급수시설ㆍ소방시설ㆍ방음장치ㆍ채광ㆍ환기ㆍ냉난방ㆍ조명시설 및 그 밖에 학습에 필요한 교재ㆍ교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지원시설 세미나실ㆍ자료실ㆍ휴게실ㆍ체육시설ㆍ기숙사ㆍ양호실, 그 밖에 여가 선용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 비고: 교육훈련시설에서 부설 또는 위탁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교육훈련시설의 기본시설로 인정하되, 교육훈련시설과 동일한 시ㆍ군ㆍ구 안에 있어야 한다. 2. 교육훈련시설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교수요원의 수 자격기준 전임교수 교육인원 50명당 1명 보육 관련 각 과목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외래교수 1. 보육 관련 각 과목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강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4.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보육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비고: 보육 관련 각 과목은 별표 4 및 별표 5의 교과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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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위탁교육기관 모집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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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3550 생산일자 2020-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관헌 (02-2133-5111) 관리번호 D0000041621229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종사자관리 > 어린이집종사자양성및자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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