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4879 결재일자 2020.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해연 문현경 12/31 代변경화 협조 2020년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모니터링 결과보고(4분기) 2020. 1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20년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모니터링 결과보고(4분기) 외국인주민의 서울생활 불편사항 및 정책 제안 필요사항 등에 관한 모니터링 관련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의 4분기 운영 결과를 보고드림 1 운영개요 및 추진실적 ?? 4분 운영개요 ○ 구성인원 : 모니터링요원 45명, 번역요원 5명 ○ 활동내용 : 지정과제 모니터링 수행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서울생활 불편사항,서울시 교통?관광지 표시 안내,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 진학 등 관련 애로사항 등 ○ 제출방법 : 살피미 홈페이지를 통한 보고서 작성·제출 ?? 추진실적 ○ 총 제안건수 : 143건 구분 분야별 제안건수 계 (건) 복지 교통 관광 문화 여성가족 안전 환경 기 타 143 23 22 22 16 13 6 41 ⇒ 복지, 대중교통, 관광문화 관련 불편사항이 가장 많이 접수되었음 2 주요 제안내용 ?? 외국인등록증(F-6)을 소유한 결혼이민자가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번호)으로는 조회 되지 않아서 발급 받을 수 없음 ○ 배우자(남편/부인) 또는 자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필요한 서류 발급 가능 ○ 결혼이민자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록증(영문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으로 발급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결혼이민자 이름이 한국어로 기재된 이름과 외국인등록증에서 여권에 기재된 영문 이름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조회불가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결혼이민자 이름이 한국어로 기재된 이름과 외국인등록증에서 여권에 기재된 영문 이름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조회불가 ○ 결혼하자마자 배우자가 몰래 이혼신고를 한 경우, 가정폭력으로 쉼터에서 있는 결혼이민자가 이혼 신고를 위해 서류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음. 특히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확인 불가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서울생활 불편사항 ○ 2주 자가격리를 위해 머무르는 많은 호텔의 음식은 보통 차갑게 제공되며 전자 레인지가 없음. 정부 시설에 머물렀던 외국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사람들은 드라이어를 사용하여 식사를 데우거나 뜨거운 물이 담긴 욕실 세면대에 넣음. ○ 자가격리로 많은 불편을 초래함. 적어도 매일의 식사는 조금 더 따뜻해야함. 2주동안 찬 음식 먹기 힘듬. 3 향후 계획 ?? 4분기 활동비 지급 : 8,910천원 ○ 과 제 비 : 30천원×118건=3,540천원 50천원×65건=3,250천원 ○ 번 역 비 : 20천원×106건=2,120천원 ○ 예산과목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주민 생활지원 강화, 외국인주민 서울생황 살피미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소득세법 제84호 3호(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 의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4분기 제안내용 관련부서 송부 ○ 제안내용 중 주요과제는 관련부서에 송부 후, 반영가능 여부 회신 요청 붙 임 : 1. 4분기 보고서 1부 2. 지급내역서 1부. 끝.
21961980
20210928033336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14879
D000004161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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