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수관리과-1852 결재일자 2020.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원수관리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최양교 12/31 신동호 협 조 2021년 강북통합취수장 소방계획 수립 2020. 12.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원수관리과) 2021년도 강북통합취수장 소방계획 수립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1년 소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Ⅰ 일반 사항 관련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적용 범위 ? 강북통합취수장의 근무자, 공사 작업자, 방문자 등 인명과 ? 취수장의 건축물, 기전시설, 염소설비, 수질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 화재의 예방, 완화, 대비, 대응 및 복구단계 등에 대하여 적용함 소방안전관리자 - 강북통합취수장 ? 직?성명 : 지방공업사무관 최양교(2020.7.15. 선임) ? 책무 -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화기 취급의 감독 -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Ⅱ 추진 방향 ? 방화순찰 강화로 화재예방 철저 ?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 각종 소방설비 기능유지를 위한 관리체계 확립 ? 화재 발생시 행동요령에 따른 초기진화 및 신속한 대피 Ⅲ 2021년 주요 소방업무 추진계획 ? 2021년 통합취수장 소방안전관리용역 추진 - 용역기간 : 2021. 4월 ~ 2022. 3월 ※ 2021. 3월 까지는 기존 계약자가 용역시행 - 용역내용 1) 외관점검(법정 사항) : 월 1회 2) 소방시설물 종합정밀점검(법정 사항) : 상반기 3) 소방시설물 작동기능점검(법정 사항) : 하반기 4) 수시점검 : 필요시 - 용역발주 : 행정관리과에서 정수장과 통합 발주 ※ 원수관리과에서는 취수장 소관 용역감독업무 수행 ? 소방 교육?훈련 실시 - 연간 교육?훈련 횟수 : 연 2회(법정 사항) - 교육?훈련 시기 : 상(5월)?하반기(10월) - 교육?훈련 장소 및 대상 : 강북통합취수장 전직원 - 교육?훈련 방법 : 2회 실시(1회는 소방서 합동훈련) - 교육?훈련 내용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숙지 ?화재발생시 화재통보, 발신기 작동, 초기진화 및 대피요령 ?강북?뚝도 전기실, 변압기실 및 비상발전기실에 설치되어 있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작동원리 및 대처요령 ?심폐소생술 실습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요령 ?소방관서와 합동 화재진압 훈련 실시 등 ? 분말소화기 교체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에 의해 제조일 기준 10년 경과된 노후 분말소화기 교체 추진 - 금년 교체 대상 : 23개 · 유효기간 만기도래월이 2~3월이므로 2월경 전량 교체 · 교체대상 세부내역 : 별첨 건물별 소화기 배치자료 참조 ? 분말소화기 보유현황 및 연차별 교체일정 제조년도 구 분 계 2011년 2016년 2018년 2019년 비고 보유수량 63개 23개 7개 30개 3개 교체시기 2021년 2026년 2028년 2029년 ? 소방시설 및 장비에 대한 자체점검 - 용역업체 의한 월간점검 외에 소방시설 및 소화기 등에 대해 자체 주간점검 실시 Ⅳ 행정 사항 ? 취수장 소방 교육?훈련 실시계획 별도수립 시행 - 소방교육·훈련 당시 근무인력 등을 감안 훈련실시 도래시 수립 ? 소방 교육?훈련 실시후 결과보고 및 기록부 2년간 보존(법정 사항) 붙임 1. 소방 훈련 · 교육실시결과 기록부(서식) 1부. 2. 강북통합취수장 소방시설, 장비 및 화재 위험정보 현황 1부. 3. 강북통합취수장 소방설비 현황도 1부. 4. 강북통합취수장 소화기 배치내역 1부. 5. 강북통합취수장 자위소방대 편성 및 개인별 임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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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3336
본청
원수관리과-1852
D000004161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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