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6128 결재일자 2020.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박인현 이성근 12/31 고광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020년 사업예산 사고이월 추진계획 2020. 12.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020년 사업예산 사고이월 추진계획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지원약정 기간이 연장되어 ’21년까지 지급의무가 발생한 보조금을 사고이월 처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국가재정법? 제48조,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 ?2020년도 국고보조금 이월안내? (고용노동부, 2020. 11. 25.) ?? ?2020 회계연도 사고이월 추진계획? (예산담당관-14375, 2020. 12. 7.) 등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 사업대상 : 자체 유급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 1인당 1,974천원/월 기준 (월 209시간 근로 시) ?? 사업기간 : ’20.1~12월 ※ 지원약정 연장기간 : ’20.11월 ~ ’21.10월 ?? 총사업비 : 10,663백만원 ※ 국비 7,997백만원, 시비 2,666백만원 Ⅲ. 사고이월 추진계획 ?? 이월사유 ? ? ? ※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업무지침 확인내용> ▶ 인원, 금액, 지급기간, 지급시기가 들어간 약정체결의 지출원인행위일은 약정체결일로 볼 수 있음 ▶ 약정기간이 2회계 연도로 이어지고 매월 지급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지급하지 못하는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이월하는 것이 맞음 ※ 출처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질의회시집(고용노동부, 2020년) ?? 이월내역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가치 구현, 부문 맞춤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20년 사업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재)배정액 (B) 원인행위액 (C) 지 출 액 (D) 사고이월액 (E) 집행잔액 (A-(D+E)) ? 사고이월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Ⅳ. 향후 추진일정 ?? ’21. 1~10월 : 보조금 집행(월별 교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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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3336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16128
D000004161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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