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알림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총리령 제1661호)(`20.12.31.예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14567(2020.12.30.)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의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20.12.31.)되어 `21.1.1.부터 시행 예정으로 3. 영업장이 아닌 외부 장소에서 옥외 영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장소에 대한 사용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기존 영업자는 `21.6.30.까지 면적 등 변경신고토록 조치) 4. 이와 관련하여 영업신고 등 업무처리를 위한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신고절차 안내서’를 송부하니 행정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옥외공간에 간이 벽이나 천장 등을 설치하여 밀폐하는 것은 건축물 불법 확장 등 「건축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겨울철 옥외영업장 신고처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신고절차 안내서(공무원용) 1부. 2. 식품의약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이햇님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12/31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14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7 /전송 02-768-8869 / sunpoppy@seoul.go.kr / 대시민공개
21961425
20210928033336
본청
식품정책과-31462
D000004161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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