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4360 결재일자 2020.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영은 임하정 12/31 조경익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간담회 결과보고 2020. 1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탈시설팀)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간담회 결과보고 ’21년 자립생활주택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함 □ 추진개요 ○ 일 시 : 2020. 12. 3.(목) 15:00 ~ 18:00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자립생활주택 운영 관련자 8명 - 장애인탈시설팀(2), 자치구 담당자(2), 서울시복지재단(1), 운영사업자(3) □ 세부내용 ○ 입주자 금전적 학대 예방위한 금전관리 방안 모색 - 자립생활주택 입주 시 입주자 금전관리관련 개인정보동의 받을 수 있도록 절차 개선 ?입주자 입주신청서, 사전지원, 입주지원위원회 시 금전관리관련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협약서 내용에 포함 ?부모 등 가족관계의 입주자 금전착취 예방위해 신탁 도입 검토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금전관리 서류 반기별 내부결재 후 보관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재정 상황표 ?신규 입주자의 경우 초기 6개월간 집중 관리 ?반기별 금전관리 서류 작성 후 내부 교차 검토 ?입주자 금전 지출 특이사항(목돈 계좌이체, 정기적 이체 등) 확인 시 내부 검토 철저 - 인권침해 및 장애인 학대 예방 등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하고 서울시복지재단 종사자 교육 과정에 추가 - 운영사업자의 입주자 금전관리 교육 필수 역할 명시 ○ 운영보조금 지출의 투명성,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 대부분의 운영사업자는 비법정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어 운영보조금 관리 시스템 필요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준용 - ’21년도 신한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교부 및 관리 안내 ○ 운영사업자 책임의무 강화 - 자립생활주택 내 중대한 문제 발생 시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조치뿐만 아니라 운영사업자에 대한 책임의무 강화 방안 마련 및 관련 조항 협약서 명시 - 운영보조금 회계부정, 입주자 인권침해, 학대사건 발생 시 운영협약 해지 및 일정기간 내 운영사업자 재진입 불가 ○ ’21년 예산집행기준 논의 - 자립생활주택 퇴거자 사후지원(3년)위한 예산사용 승인 요청 - 수선충당금 지출예산 확대(내구연한 경과한 물품 구입 승인 등) - 교통비 지출기준 완화 : 업무일지, 영수증 첨부 시 업무용 지출 인정 - 사업비 10% 기준 완화 ?입주자 1인 최소 약 1,000~1,500천원 적정(약5%) ?사업비 지출위한 과도한 집행 문제, 퇴거 후 서비스 지속 어려움에 따른 입주자의 상실감 우려 ?축소된 사업비는 입주자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으로만 지출 - 가형 주택 발달장애인 입주 증가에 따라 초기 적응을 위한 약 6개월 대체인력 인건비 활용 승인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출 범위 지정 □ 향후계획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의견수렴 : ’21. 1월 ○ 운영지침 및 협약서 수정 : ’21. 2월 ○ 2021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계획 수립 : ’21. 2월 붙임 1. 참석자 명단 1부. 2.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연합회 간담회 의견 제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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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333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4360
D000004161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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