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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 허가 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4384 결재일자 2020.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재은 장중석 12/31 조경익 협조 사단법인 설립 허가 보고 2020. 12. 장애인복지정책과 사단법인 법인 설립 허가 보고 장애인의 역량강화, 권익증진 관련 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과 사회활동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가칭 )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1 개 요 ?? 신청 개요 ○ 신 청 인 : ○ 신청내용 :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 신청사유 - ?? 신청법인 현황 ○ 법 인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회 원 : ○ 목적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 제36조 :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소관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③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 법인의 목적, 2020년, 2021년 사업계획서·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② 허가요건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 재정 규모 : ○ 사무실 마련 : 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 법인의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또한 법인 업무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정기수입규모는 연간 회비징수액 - 사무실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 현재 같은 명칭의 사단법인 없음 (인터넷등기소 ’20. 12. 30. 확인) ④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설립허가신청서 1부, 설립발기인명단 1부, 정관 1부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6부 ?2020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8부, 인감증명서 8부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잔액증명서),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사무소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부동산사용승낙서) 각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3조), 목적(제2조)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9조까지)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자산에 관한 규정(제30조부터 제39조까지)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41조) ○ 창립 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 장소 :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인원 - 참석대상 : - 참석인원 :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 해당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정관 심의 - 회장 선출 - 재산출연 -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 - 기타 설립에 필요한 안건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 사회 :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7 임원 선출의 표결사항 - 전원 선출 동의, 대표로 선출 - -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위 치 : - 확인일 : 3 종합 검토 의견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제도개선, 콘텐츠 및 정책개발, 장애인의 인식개선, 권익증진을 위한 지역문화·환경 활성화 사업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소수장애인(정신, 뇌전증) 자립 지원 및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신장애인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운영 및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음 ○ 신청서, 정관 등 구비서류 및 신청절차가 적합하고 제출한 정관, 목적, 명칭, 임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 및 잔여재산 처리방법,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등 민법상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현장 확인 결과 사무실 및 회의 공간, 집기 등이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함 ○ 위와 같이 법인 설립 목적, 운영인력, 사업계획, 활동이력 등 종합 검토 결과, 향후 법인의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및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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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 허가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4384 생산일자 2020-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은 (02-2133-7448) 관리번호 D000004161631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단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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