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경유) 제목 도시자연공원구역 안 행위허가 시설부지 면적 산출기준 관련 질의회신 요청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원조성과-10536호(2020.8.18.)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제30조 관련 별표 3 제2호 가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행위허가된 시설의 부지면적의 산출기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으나 회신되지 않아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서울특별시 전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69.22㎢(서울특별시장 지정고시)이며 도시자연공원구역명 기준으로는 68개소로, 2개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구역명 기준)이 14개소임 ○ 이와 함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행위허가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6(붙임 참조)으로 자치구·사업소에 위임하였음 나. 질의내용 ○ 위 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 고시하였고, 행위허가 업무를 조례로 자치구청장·사업소장에게 위임한 경우 붙임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흥규 공원구역정책팀장 박철수 공원조성과장 12/31 유영봉 협조자 ★주무관 강원석 시행 공원조성과-1583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서소문동, 시티스퀘어)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7 /전송 02-2133-1081 / hglee@seoul.go.kr / 부분공개(5)
21960840
20210928033336
본청
공원조성과-15835
D000004161484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